캠퍼스는 일회용품 규제의 치외법권?

학내 카페 쓰레기 문제 살펴보기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왔다. 학내 카페는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음료 한 잔을 살 때마다 일회용 컵 하나, 컵 홀더 하나, 컵 뚜껑 하나, 빨대 하나가 사용되는 것을 의식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정부는 카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페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당연히 서울대도 예외는 아니므로,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고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내 카페 키오스크에서 음료를 어디서 마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매장 내’를 선택했는데도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제공 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의문이 든다. 서울대는 정말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까?

일회용품 사용 규제 알아보기

인포그래픽 시작. 상단에는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현황이라 적혀 있고, 아래에 작은 글씨로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카페 기준이라 적혀 있다. 좌측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정리돼 있다.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합성수지·금속박 컵,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가 해당하고, 2023년 11월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해당한다. 화살표로 이어진 오른쪽에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혹은 부과 예정)이라 적혀 있다. 인포그래픽 끝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현황 ⓒ송나윤

  정부는 카페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매장 내 일회용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이 업장 내 머무르는 고객에게 합성수지나 금속박 등으로 만들어진 컵이나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를 제공할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1월 24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추가된다.

  매장 내 일회용품 제공 규제는 최근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애당초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며 위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환경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된다면 지자체장이 일회용품 사용 가능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유지되는 동안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마음대로 제공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환경부는 규제를 다시 시행하려 했지만, 규제가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침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고, 코로나19 상황과 고객들의 불만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매장 이용 고객에게 다회용 컵만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에 제도 안내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 및 홍보물을 배포해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반 식당에서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듯이 카페에서도 다회용 컵을 위생적으로 세척 및 사용할 수 있다며 규제 정상화를 추진했다.

  코로나19와 반발 여론으로 멈췄던 일회용품 규제는 작년 4월 1일부터 다시 실시됐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당해 11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정된 11월이 돼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려 했으나,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해당 품목의 경우 다시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1년이 지난 올해 11월 24일부터 비로소 확대된 일회용품 품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2018년부터 시행됐어야 하는 규제가 5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학내 카페, 아직은 부족한 환경 의식

사진 설명 시작. 오른편에 카페 매장이 보인다. 카페 위쪽에는 느티나무 동원관이라고 적혀 있는 간판이 달려 있다. 사진 설명 끝.

▲느티나무 카페 동원관점

  그렇다면 학내 카페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지난 8월 관악캠퍼스 내의 카페 중 매장이 관리하는 좌석이 있는 유인 카페 2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8곳의 카페가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고 있었다. 무려 세 곳 중 한 곳이 현행 규제를 어기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이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규제 지침을 기준으로 하면, 24곳의 카페 중 18곳의 카페가 규제를 어기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14곳의 카페가 매장 내에 머무르는 고객에게 종이컵을, 15곳의 카페가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컵,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모두 제공하지 않아 계도 기간이 끝나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카페는 24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느티나무 카페마저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관악캠퍼스 내에 있는 느티나무 카페 지점은 총 5곳이며, 이 중 음대점, 도서관점, 137동점에는 매장 내에 취식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 지점 모두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다회용 컵 대신 일회용 종이컵을 제공했다. 생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24일 이후에는 테이블이 있는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물론 느티나무 카페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이컵은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장 내에서 종이컵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환경부는 규제 안내 자료를 통해 계도 기간 중이라도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느티나무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유가 있었더라도 규제가 예고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계도 기간까지 다회용 컵 제공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학내 카페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카페의 규제 위반이 캠퍼스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라는 캠퍼스의 특성상 학내 카페에서 규제를 위반해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캠페인 ‘일회용품 시민 모니터링단’은 전국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조사한 후 ‘함께 만드는 일회용품 없을 지도’에 정리했는데, 지도에 등록된 1,408개 식품접객업 매장 중 관악캠퍼스 내의 매장은 하나도 없다. 캠퍼스가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학내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은 대부분 서울대 구성원이다. 캠퍼스 내에서 규제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감시할 집단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학 본부가 기꺼이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내 카페가 규제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텀블러에 친화적인 공간인가?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지만, 카페를 나서는 순간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근거는 사라진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강의실과 신양학술정보관 등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음료를 가져가 마시는 학생이 많으며, 이들을 겨냥한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도 학교 곳곳에 존재한다. 매장 밖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일회용품이 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텀블러와 같은 개인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면 매장 밖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지만, 카페에서 개인 다회용 컵을 사용해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생협 관계자는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달라고 요청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느티나무 카페 매장 하나당 “학기 중에는 1일 15개 전후, 방학 중에는 1일 5개 전후로 텀블러를 전달받는다”고 답했다.

  이토록 텀블러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한 「1회용품 관련 규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음료를 구매할 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휴대하기 불편해서 ▲세척하기 불편해서 ▲텀블러 구매비용이 발생해서 등이 꼽혔다. 쉽게 말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보다 불편하다는 것이다.

사진 설명 시작. 좌측에는 주황색 글씨로 크게 텀블러 세척기라 써 있는 현수막이 있다. 우측에는 검은색 텀블러 세척기가 보인다. 텀블러 세척기는 위로 긴 직육면체 모양이고, 위쪽에는 작은 모니터가 달려 있다. 사진 설명 끝.

▲공과대학 301동에 설치됐던 텀블러 세척기 ⓒ서울대 기계공학부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올해 3월 LG전자 H&A연구센터와 박형민 교수(기계공학부) 연구실은 텀블러 세척기를 공동 개발해 공과대학 301동 1층에 설치했다. 현재는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텀블러 세척기와 관련해 박 교수는 추후 서울대 캠퍼스 내에 설치할 계획이 있지만, 자세한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개인 다회용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도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격 할인은 텀블러 구매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도 텀블러를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학내 카페 중 텀블러 할인을 제공하는 카페는 많지 않다. 지난 8월 학내 카페 3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텀블러 할인을 제공하는 카페는 14곳에 불과했다.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혹은 생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느티나무 카페 지점이었고 평균 할인 금액은 221원에 불과했다.

  학교 당국도 학생들의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은 적 있다. 생협은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느티나무 카페에서 텀블러를 이용해 제조 음료를 담아가는 고객에게 1,000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9월 5일 진행된 ‘총장이 쏜다’ 행사에서 본부가 커피를 다회용 컵에 담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이런 단발성 행사로 학생들의 텀블러 사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캠퍼스에 장기적이고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서울대 공유컵의 현재와 미래

  개인 다회용 컵은 휴대하기에 무겁고 공간을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공유컵 순환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공유컵 순환 시스템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공유 다회용 컵에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용한 다회용 컵을 곳곳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다회용 컵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유컵 순환 시스템은 주로 기업 사옥이나 정부 청사 내에 구축돼 있지만, 대학교 캠퍼스 내에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으며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캠퍼스도 있다. 지난 2020년 국민대와 이화여대에서는 ‘서울오래컵’ 캠페인이 시행됐다. 서울오래컵은 환경 전문 공익재단인 ‘환경재단’이 두 달간 진행한 공유컵 순환 캠페인으로, 학생들은 해당 기간 학내 생협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공유컵을 사용해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었다. 환경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사 기간 총 3,834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였으며 이용자 중 89%가 공유컵 사용 경험을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인 캠페인을 넘어 영구적인 공유컵 순환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도 있다. 제주대에서는 SKT와 환경부 등이 함께 진행하는 ‘에코제주 프로젝트’를 통해 학내 카페에서 공유컵을 사용할 수 있다. 제주대 환경동아리 리얼스의 전성환 대표는 “학생들이 학생회관에 설치된 공유컵 무인반납기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행 시스템의 아쉬운 점으로 “공유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원을 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대 내에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유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 에너지환경동아리 방그사는 올해 5월 15일부터 공유컵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그사는 행사 후 남은 스누버디 기념품 텀블러를 활용해 학내 텀블러 대여함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텀블러를 대여·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방그사 카카오톡 채널에 공유컵 대여 메시지를 보내면 인문대학 신양학술정보관과 문화자치카페 문화인큐베이터(문큐)에서 무료로 텀블러를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내용물을 비워 학내 곳곳에 설치된 수납함에 반납하고 반납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올해 5월에는 문큐 카페에서 방그사 텀블러를 대여한 이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진 설명 시작. 나무 탁자 위에 컵이 하나 놓여 있다. 컵의 몸체는 투명하며, 뚜껑은 흰색이다. 컵의 중앙에 영어로 보틀 캠퍼스라 써져 있고, 컵을 의인화한 캐릭터 두 개가 그려져 있다. 사진 설명 끝.
▲보틀캠퍼스의 다회용 컵 시제품 ⓒ보틀캠퍼스

  ‘보틀캠퍼스’ 또한 캠퍼스 내 공유컵 순환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보틀캠퍼스는 일회용품 없는 카페를 선언한 제로웨이스트 카페 ‘보틀팩토리’, 이장섭 교수(디자인과)의 순환 디자인 연구실 ‘디스코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과의 소셜 디자인 클럽 ‘선샤인’과 환경대학원의 연구원 등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다. 보틀캠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현(디자인과 석사과정) 씨는 “올해 환경부 산학협력 공동연구과제 형식으로 공유컵 순환 시스템을 준비하게 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캠퍼스 공유컵 시스템을 매뉴얼화해서 환경부에 제공하고, 다른 대학들도 공유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틀캠퍼스는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공유컵 순환 시스템을 운영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프로젝트 참여자 이규원(디자인 19) 씨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키오스크에서 다회용 컵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앱을 통해 다회용 컵을 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씨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캠퍼스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증이나 앱으로 우리 학교 구성원임을 인증하고 보증금을 최대한 생략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지적됐던 세척 문제는 “저녁 식사가 없는 동원관식당을 빌려 해결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보틀캠퍼스는 8월 19일과 20일 서울대 제1파워플랜트에서 ‘No Exit: 밤샘파티’라는 제목의 아이디어 파티를 진행한 바 있다. ‘일회용 컵 소탕할 파티원 구함!’을 주제로 진행한 파티에서 보틀캠퍼스는 학생들의 다회용 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공유컵 순환 제도에 대해 학생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올해 10월 중순에는 느티나무 카페 동원관점과 자하연점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공유컵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친환경 캠퍼스를 향한 학생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학교 당국도 이에 발맞춰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규제에만 기대기보다 학내 카페와 계약할 때 교내의 친환경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계약 조건에 추가하는 등 대학 본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 일회용품 없는 캠퍼스를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대학 본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캠퍼스는 더욱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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