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시작. 파란 하늘 교문 아래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화환에는

  지난 7월 18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서이초 사건) 이후 수많은 교사 인권 침해 사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17일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 인권만 우선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를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한 학생 인권 축소와 교사 권리 부여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교사 인권 보호의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초등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서 교사 인권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를 ‘학생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치 않고, 관리자의 대응 또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재 교사들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소집을 요청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교보위 소집 및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해 정작 교사 인권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장은 교사 인권 침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 해에 교사 두 명이 자살한 호원초는 각종 민원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교사의 역량 문제’로 떠넘겼으며, 교사의 자살 이후에는 교육청에 사망 원인을 추락사로 보고해 교사 인권 침해 사실을 은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무런 보호 수단 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처럼 교사 인권 침해는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에 발생하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교사 인권 보호 시스템이 부재해 발생하는 문제다. 하지만 교사의 일터인 학교에 부여된 교사 인권 보호 관련 의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1항의 ‘소속 교직원의 지도·감독’이 전부다. 그 누구에게도 인권 침해 문제의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문제의 해결을 다시 교사의 역량에 의존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해 이제는 교사의 일터에도 그 책임을 물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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