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노동 동향에서는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안, 단과대별 취업규칙 문제, 교섭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번 호 노동 동향에서 새롭게 추가된 대학원생노동조합은 어떤 곳인지도 물었습니다. 답변을 주지 않은 노동조합은 제외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서울대분회

공학계열 대의원 권오찬

대학원생노조는 어떤 단체인가. 대학원생노조를 소개해달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대학원생노조)은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대학원생이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원생은 교내, 그리고 학계에서 연구, 교육, 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니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보장받기도 어렵다. 그 결과 대학원생 대다수는 자신의 처우를 법이나 명시적인 계약이 아닌, 지도 교수의 시혜나 각 연구실의 관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로서, 지도 교수로서, 그리고 학계 권위자로서 갖는 권력관계로 인해 대학원생은 교수로부터의 인권침해에 취약하다. 서울대의 H교수, A교수 등 알파벳이 모자랄 듯 발생한 수많은 교수들의 갑질과 성폭력 사례는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대학원생노조의 구성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공공성보다는 이윤 논리에 매몰된 대학, 권위주의적인 학계 및 대학원 문화, 그리고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불인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대학원생 역시 학문 연구에 종사하는 한 명의 노동자임을 인정받고, 더 자유롭고 평등한 학계와 대학원을 만들고자 한다. 이윤보다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 기여라는 본 목적에 충실한 대학을 위해 대학원생노조를 결성했다. 대학원생노조에는 어떤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나.  대학원생노조에는 학과, 단과대학, 계열(인문사회·이공계·예체능 등), 일반·전문대학원, 전일제·반일제(파트타임), 소속 과정(석·박사)을 불문하고 다양한 대학원생 연구노동자들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합원이 맡는 노동의 범위 역시 매우 다양하다.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교수의 수업을 보조하는 수업조교, 교수의 연구활동 및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연구조교, 학내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행정조교, 임시직으로 교양강의 등을 맡는 시간강사 등 다양한 업무를 학내에서 맡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회 행정업무를 맡는 간사, 연구소 등의 연구를 돕는 기간제연구원 등을 맡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넓은 의미의 강의·연구·학술 노동이 지속된다고 판단해 이미 학위를 취득한 박사후연구원(포닥), 시간강사, 비정규직 연구원 역시 조합의 가입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대학원생노조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 안팎에서 대학원생이 겪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왔다. 성균관대에서는 조교 대량 해고에 맞서 해고 저지 투쟁을 벌여왔고, 고려대와 이곳 서울대에서는 교수의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했다. 특히 고려대에서는 가해자를 파면시키는 성과를 냈다. 법적 제도 마련에 있어서는 연구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연구원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쟁취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R&D 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여러 대학의 대학원 총학생회, 학부 총학생회와 함께 대응하고, 최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자 연구 노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학교와 등록금, 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지부장 송호현

2학기도 절반을 지나고 있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  올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교 자체직원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기보상비가 미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초과근무수당 역시 계산 기준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내부 기준을 따르면서 과소지급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과대별로 연봉계약서 서식이 모두 다르고, 개중에는 표시 오류나 법률과는 다른 표시가 있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례도 많이 드러났다.

  이는 이원화된 고용구조 문제다. 각 기관에서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유지되는 임금 계약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각 단과대가 아닌 본부에서 일괄로 관리 하고, 호봉제로 전환한다면 단과대별 행정 낭비를 줄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 동향에서 단과대별 취업규칙의 격차 문제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사업장 안에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 직종별 차이가 필요한 부분은 노동조합과 본부 간 단체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본부와의 교섭은 있었는지. 향후 교섭에 관한 계획은 어떠한가.    최근 본부와의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학노조는 생활협동조합(생협)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교섭권을 가진다. 생협은 학내 구성원들의 기본 복지인 단체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부가 가지는 학내 구성원 복지에 대한 책임 의무에 따라 본부에 관련 지원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단체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과중한 업무강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력 수급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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