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더 조심하고 경계하라?

피해자의 적극성에만 기댈 순 없다

  온 가족이 모여 자리한 명절, TV에서는 이 시기 특히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계하라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명절 전후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3만 5천여 건으로, 피해액만 2천 7백억 원에 달한다. 올해 설 연휴의 경우 피해 금액이 403억 원으로, 최근 4년 중 피해 건수는 적은 편에 속하지만 피해 금액으로는 최고치를 보였다.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지금껏 일궈온 재산을 잃은 건 물론 속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자책의 늪에 빠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피해자를 자책하게 만드는 구조를 살펴봤다.

보이스피싱, 계속 발생하는 범죄

  보이스피싱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죄다. 정보통신기술의 상용화 후 발생하기 시작한 이 범죄는 1997년 대만에서 시작됐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사건은 2006년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과징금 환급을 빙자한 형태였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유형은 크게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빙자형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 피싱으로 나눌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총 피해자 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1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고액 피해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20대 이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수법에, 주택 및 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40대는 대출빙자형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나 택배 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으로 위장하거나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한 문자 사기 또한 급증했다. 다만 해당 분석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을 기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범죄사건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빈채현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감은 다소 변동을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규모는 평균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20년대에 들어 1건당 피해 금액은 꾸준히 2천만 원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메신저 피싱은 2020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대 서준배 교수는 「한국의 사회동향-범죄·안전」(2022)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당들이 음성보다는 메신저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콜센터 인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통화를 할 때 침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듯이, 보이스피싱 수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초기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말투의 외국인이 전화를 거는 형태가 다수였지만 현재는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한국인이 직접 전화한다. 기관을 사칭해 계좌 송금을 유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식별번호를 요구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최근에는 통화 과정에서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인 ‘딥보이스’를 활용해 특정인의 목소리를 유사하게 재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도 했다.

  한편 메신저 피싱도 한 차례 진화했다.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가 주를 이뤘지만,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제고되자 링크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 일상의 익숙한 상황까지 악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교하게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 개인이 조심하는 정도로 보이스피싱을 피해가긴 어려워졌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조직적 범죄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더 집단적이고 체계적이다. 범행을 초기 단계부터 기획하고 범행 수법이나 수익 분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주범인 총책하에 4개의 콜센터가 운영되며, 이들은 각각 ▲대출 사기팀 ▲수사기관 사칭팀 ▲대포통장 수집팀 ▲개인정보 수집팀으로 역할이 나뉜다. 보이스피싱 본부는 해외에 둔 채 국내 총책이 따로 존재하고, 현금 인출 및 수거책은 물론 환전 및 송금책까지 역할이 체계적으로 구분돼 있다. 각 팀의 상담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무차별적인 전화 통화를 수행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도 ⓒ빈채현

  치밀하고 교묘한 운영 탓에 보이스피싱 조직 자체를 일망타진하는 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조직이 본부를 해외에 두고 있는데, 이 경우 해외 국가와의 공조가 필요한 데다 범인을 추적하고 국내로 송환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수사가 더 어려워진다. 3년 전 해외 기업 상품권 구매를 유도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회초년생 A씨는 피해 신고 당시 경찰관에게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서준배 교수는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 중 주범인 총책의 비율은 약 2%에 불과’하고 ‘검거 대다수는 현금인출·전달책으로서 42.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고도로 분업화된 역할과 조직적 활동 탓에 인출책을 검거하더라도 중간책 이상의 조직원까지 검거하는 건 쉽지 않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직원이 잡히더라도 조직 자체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구조상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와 달리 외국을 기반으로 한 범죄 조직이 주축이 되는 데다 통신장비를 매개로 이뤄지므로 실질적으로 주범을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에서도 사기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기에, 설령 조직의 일부가 검거돼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조직 입장에선 수익이 남는 셈이다.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조직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A씨는 2022년에 검찰청으로부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돌려주는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검거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환수된 재산은 편취한 금액의 약 0.5%인 540만 원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피해금 비율에 따라 환수된 재산을 분배받기에, 돌려받은 돈은 실제 피해금보다 턱없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피해금 환급제도가 운영되곤 있지만, 이 또한 사기 이용계좌의 잔액을 피해자들이 나눠 갖는 수준에 그친다. 그마저도 이미 다른 조직원에 의해 돈이 인출돼, 잔액이 남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 수행은 우월 전략인 셈이다.

커져가는 피해자들의 자책

  범죄피해자를 연구하는 학문인 피해자학에서는 한 개인이 피해자화되는 4가지 요소로 ▲범죄와의 근접성 ▲범죄에의 노출 ▲표적의 매력성 ▲보호능력의 부재를 꼽는다. 특히 지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일수록 피해자화되는 경우가 많다. 고립됐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요소들을 갖출 가능성이 크기에 피해를 당할 확률 또한 커진다는 얘기다. 경일대 김재민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약해 상담을 받을 곳이 없거나 사기 수법에 대해 공유할 기회가 적은 경우 사기 위험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고립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우면 가용자원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상황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김재민 교수는 가용자원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제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설명하며 그 예로 금전적, 법적, 인적 자원을 들었다. 김 교수는 피해자의 가용자원이 충분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정보를 모으는 시간이 단축돼, 피해의 원상회복 속도가 타인보다 빨라져 범죄 충격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80대인 B씨는 최근 물건을 홍보한 뒤 주소를 요구해 대금을 청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이것이 단순 전화 권유 판매인지 사기 범죄인지 명확히 구분하기조차 어려웠다. 노인이기에 정보 접근성이 낮았을뿐더러 자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운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를 알리는 것 자체를 꺼렸고, 부주의했던 자신을 탓했다. 50대인 C씨는 지난 1월 지인에게서 온 부고 문자의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스미싱으로 탈취된 개인정보로 인해 순식간에 300건 이상의 문자가 대량 발송됐다는 알림이 왔다. 당황한 C씨는 바로 자식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피해 직후 빠르게 도움을 청하고 피해를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고문자 사칭 ⓒ빈채현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나 이후의 상황이 달라지기에,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인들은 ‘피해자가 더 잘했어야 한다’고 질책하기 쉽다. A씨는 피해 당시 사기 여부를 알아차리지 못했단 사실에 후회하고 자책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을 돌이켜보면 숱한 허점들을 깨닫게 된다. 지속적으로 성행하는 범죄이기에 비슷한 수법에 당한 피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조심했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을 직면하면 자책감은 배가된다.

  정고은 외 2인은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심리적 트리거를 적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분석」(2017)을 발간해 보이스피싱 발생의 취약점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유형 중 기관사칭형은 ‘권위 트리거’를 사용한 것으로, 가해자의 말을 쉽게 신뢰하게 만든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음을 알려 강한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과부하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황을 수동적으로 흡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피해자는 고도의 심리적 전술에 말려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속아넘어가 실행에 옮긴 건 본인이기에 범죄피해 사실을 깨닫고 더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연결된 다수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에 고립된 개인이 무방비로 당했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김재민 교수는 보이스피싱은 “고도화된 디지털 통신 기술을 지능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입힌다”며 “부동산 투자사기 등 전통적인 사기 피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즉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이라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사례 정보를 전혀 접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피해를 입기 쉬워진다”는 얘기다. 어쩌면 힘들게 모은 돈을 속아서 날렸다는 자책감에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을 가장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아직 부족한 국가적 대응

  보이스피싱이 성행하자 국가는 2011년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제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정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해당 범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여야 하는데, 그 요건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했을 경우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 및 이체했을 경우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했을 경우가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및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한다.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금을 모두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하고,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피해금 비율에 따라 소멸 채권 금액을 나눠 가져야 한다. 구제 절차가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가해자가 금방 피해금을 빼돌릴 수 있고,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기에 피해금 전액을 환급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낙성대 지구대

  2015년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꾸렸다. 2021년부터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출범했다. 그럼에도 피해가 끊이지 않자 지난 2월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다양한 피싱 범죄를 전담하는 피싱범죄수사계를 신설하기도 했다. 범죄 신고된 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될 시 보이스피싱임을 알리는 문구를 경고문자로 보내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이스피싱 수법이 존재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은 주로 계좌 이체형 사기를 전제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기 유형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례로 신종 상품권 사기는 기존의 수법처럼 계좌 송금 및 이체로 돈을 확보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식별번호를 건네받아 즉시 현금화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상품권 구매처에서는 이미 사용 완료된 상품권이기에 환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사기에 의한 행위라는 맥락은 삭제된 채, 돈을 이체하고 상품권을 결제한 건 결국 피해자 본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전가되고, 피해자의 자책은 더 심화된다.

  범죄 대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들도 적지 않다. 2016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며 동일 번호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정지까지 통상 4~5일 이상 소요되기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법이 신설된 지 5년이나 지난 시점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A씨는 경찰서에서 “같은 이름에 당한 피해자가 당일에만 이미 3명이나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정책연구」(2022)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신고 접수와 동시에 이용 중지를 시행하면 7,834건의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 또한 구제 대상이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돼, 피해 규모 대비 구제 건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및 회복은 쉽사리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총 4,472억 원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피해 금액만 이미 3천억 원을 넘었다. 정점을 찍은 2019년 이후 피해 건수는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이 또한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늘어났다. 그리고 2024년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범죄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피해 연령도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2~30대까지 확산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교묘하게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맞춰 국가적 대응 또한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그들의 자책을 덜기 위해선 보다 촘촘히 체계화된 구제책 외에도 주변인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설령 나 또는 주변인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며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자. 그리고 되새기자. 당신이 부족해서 속은 게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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