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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 반국가세력 일거 척결, 자유 헌정질서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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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 반국가세력 일거 척결, 자유 헌정질서 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정권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탄핵 시도와 예산 폭거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란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의 명분은 종북 세력 일거 척결과 자유 헌정 질서 유지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며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치안 유지가 최우선으로 민간인 구금 및 체포가 가능하며 군대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투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집회나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도 금지되며, 언론 및 출판의 통제도 이뤄진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땐 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가 요구할 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 국회 폐쇄 직전 도착한 여야 일부 의원과 기자들은 국회에 진입했으나,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국회 출입이 일시 통제됐다.

  서울대 학생사회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임시 총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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