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총운위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부결돼

  지난 12일 제11차 총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총학생회 산하 윤석열 퇴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윤석열 퇴진 특위) 설치의 건이 부결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일 제10차 총운위에서 ‘총학생회 산하 윤석열 퇴진 투쟁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 논의의 건’이 가결된 후 일주일간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거쳐 제11차 총운위에 발의됐다. 해당 안건은 본래 인준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근 몇 년간 특별위원회 설치 건이 주로 논의안건으로 다뤄졌다는 점과 특별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해 논의안건으로 발의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 총운위 일각에서는 ▲위원 모집 절차 ▲공동위원장의 권한 ▲특위 활동의 범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다. 

  우선 위원 모집 절차와 관련해, 정치적인 사안과 연루된 만큼 보다 신중한 모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번 윤석열 퇴진 특위 위원은 대중 모집을 통해 참여 의사가 있는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누리 학생회장(식품생명공학  21)은 이를 두고 “학생회원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게 하더라도, 많은 학내 기구가 위원 모집 과정에서 면접을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학생회장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대표로 말해야 하는 자리”기에 “업무 처리 능력과 전반적인 학우들의 시선을 대변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살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됐다. 윤석열 퇴진 특위 계획안(계획안)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 특위는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1인과 내부 임명 1인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외부 단체와 협력할 때는 공동위원장의 찬성이 필수적이지만, 그 외의 의사결정은 위원 전체의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이에 소수의 공동위원장이 특위 전체를 주도해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외부 단체와 협력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동위원장 역시 일반 위원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계획안을 구체화하는 논의에 참여했던 참관인 A씨는 “운영 및 활동에 관해 일반 위원 중 한 명이 아닌 공동위원장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에 충분히 의견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활동 범주를 규정한 표현의 모호성이 제10차 총운위에 이어 또다시 지적됐다. 계획안의 6조 ‘일반적인 활동과 권한을 초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인준에 따른다’에서 일반적인 활동과 권한이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범대학 오수현 부학생회장(국어교육 23)은 “일반적인 권한이 윤석열 퇴진 특위의 목적이나 활동 내용을 의미한다면, 이를 초과하는 사안은 총운위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두고 공동발의자 측은 “총운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넣은 표현”이라며 “언급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총운위의 사전 동의를 얻고 활동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윤석열 퇴진 특위 설치 건은 재석 16단위 중 반대 7단위, 기권 9단위로 부결됐다. 공동발의자 측은 윤석열 퇴진 특위의 설치를 위한 대응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정기 총운위는 19일 오후 7시에 소집될 예정이다.

댓글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Previous Post

‘Signal 총학생회장단 사퇴촉구안’ 발의돼

Next Post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페미니스트 대학생 집담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