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5부는 오늘(7일) 오후 구속상태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의 주요 쟁점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윤석열을 기소했는지였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다. 이 기간 이내에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면 2개월의 구속기간이 새롭게 인정된다.
윤석열이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 15일이고, 당시 예정된 구속기간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한 시점은 이로부터 이틀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었다. 검찰은 이 기간 중 사흘(1월 17~19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적부심,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가리는 절차에 소요됐으므로, 1월 24일 자정에서 사흘을 더한 1월 27일까지 구속기간이 늘어났다고 봤다. 실제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온 관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반면 윤석열 측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실질심사 각각에 걸린 시간을 합한 43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3시간 30분은 이틀에 미달하므로 하루로 간주해, 1월 24일에서 하루를 더한 1월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한 1월 26일은 구속기간 만료 후이므로, 현재 윤석열을 구속할 사유가 사라진다.
법원은 윤석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또, 체포적부심을 제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 7분만큼만 구속기간이 늘어났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체포적부심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에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검찰은 그 뒤에 윤석열을 기소한 셈이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측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즉시 석방될지는 검찰의 선택에 달렸다. 검찰이 7일 이내에 구속 취소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에 나서면, 석방 집행은 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거나 직접 석방을 지휘하는 경우, 석방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윤석열의 편의를 봐준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거나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전례가 없음을 지적하며 “수십 년 간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던 방식을 왜 윤석열에게만 적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저녁 7시 30분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