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국가 기관을 교란하는 반국가 행위를 일삼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항과 함께 약 5천 명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됐고, 야당 및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모여들었다.
국회의사당에 계엄군과 경찰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늦은 밤에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위헌적인 계엄에 동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계엄군 수송차량, 전술차량, 장갑차 등이 도착할 때도 시민들은 차량을 에워싸고, 버스에서 내리려는 군인을 도로 밀어넣으며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저지했다.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공권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결과, 190명의 국회의원이 무사히 국회의사당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