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결정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내란 이후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인 ‘포고령 1호’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크게 다섯 가지다.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 또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에 대해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 지방의회의 정당 활동을 금지해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대선일까지 이변이 없는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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