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없다

신고 후 9개월간 2차례 조사 지연…사직서 제출하자 사건 종결

  2023년 8월, A씨(37세)는 무기계약직 자체직원으로 서울대에 입사했다. 입사 후 3개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씨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1년가량 지속된 괴롭힘을 참다못한 A씨는 2024년 6월 서울대 내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신고서가 유출되며 2차 가해가 발생했고, 조사 기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장되며 A씨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3월 20일,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지부진한 조사의 결과만 기다리며 무급휴직을 연장할 수 없었던 탓이다.

  사직 4일 후인 3월 24일, 인권센터는 A씨에게 결정문을 통보했다. B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며 신고를 기각한 것이다.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노동청에 재판단을 요청했다. 2023년 8월 1일 A씨의 입사부터 2025년 3월 24일 인권센터의 기각 결정까지, A씨가 겪은 일을 톺아봤다.

신고서 유출로 일터에서 2차 가해 겪어

  A씨는 1년가량 이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2024년 6월 25일 인권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접수했다. 그런데 인권센터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7월 1일, A씨는 동료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걸 봤다며, ‘곤란하니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이었다. 상황 파악에 나선 A씨는 신고서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조사 당사자에게 사건과 관계인 신상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규정 제51조에 “당사자는 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 신상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으로 명시돼 있다. 인권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직후 피신고인에게 조사 개시를 알리고 진술서와 서약서를 받는다. 이때 진술서는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비밀 유지 의무가 담긴 서약서는 별도의 제출 기한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 이에 인권센터는 “조사 개시 알람 공문을 통해 지체 없이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당사자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해당 요청에는 강제성이 없다. 인권센터 측은 서약서 제출 기한을 명시한 규정 및 지침을 추가로 만들 것이냐는 〈서울대저널〉의 질문에, “당사자와 관계인의 자발적 협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기에, “이들이 서약서 제출과 관련해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 따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피신고인 B씨는 서약서를 제출하기 전 사건 관계자들에게 신고서를 유출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인권센터에 급히 연락을 취했으나, 전문위원은 신고서 유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의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서약서를 제출하기 이전이면 피신고인이 신고서를 유출해도 되는 거냐”라며, “진술서는 작성 시간이 걸리니 14일을 주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서약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후 진행된 전문위원과의 대면 상담에서, A씨에게 돌아온 인권센터의 답변은 ‘유출 건은 따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상담을 진행한 전문위원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조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니기에 신고서 유출 건은 정황이나 증거를 직접 확보해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미 접수한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일”임에도 신규 접수가 필요하다는 인권센터 측 발언에 대해, “인권센터를 믿고 절차를 따랐는데, 이런 식의 대응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5월 6일, 인권센터 측은 〈서울대저널〉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추가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인권센터에서 직접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는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씨는 신고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A씨를 역으로 신고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소명하고자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악화됐을 뿐 아니라 적응장애를 추가로 얻었다. 결국 A씨는 2024년 7월 24일 휴직원을 제출하고, 2024년 8월 6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

특별한 사유 없이 2차례 조사 지연돼

  신고 후 9개월간 이어진 인권센터의 조사 지연은 A씨의 삶을 한층 더 위태롭게 만들었다.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 제22조 1항은 “신고사건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사건의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부연한다. 규정에 따르면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024년 7월 1일로 조사가 개시된 해당 사건의 결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나와야 했다. A씨는 1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 짐작하고 기다렸으나 인권센터에선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1월 2일, A씨는 인권센터로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 임시조치가 연장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인권침해 등이 계속돼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시로 내리는 조치다. 임시조치는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2개월마다 연장된다. 인권센터는 종결 처리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을 넘긴 1월 2일, 임시조치 연장 결정문을 A씨에게 통보했다. 1차 조사 지연이 된 상황이었다. 특별한 연장 사유는 고지되지 않았다. A씨는 조사가 늦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인권센터에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당사자와 관계인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 외에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사이 무급휴직 중이던 A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A씨가 속한 단과대의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따르면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겸업이 불가능하다.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주거지원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의료제공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나,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와중에도 인권센터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다.

  연장 기간이 막바지에 이른 2월 28일, 인권센터는 또다시 임시조치 연장을 통보했다. 2차 조사 지연이었다. 이때도 연장 사유에 대한 별다른 소명은 없었다. A씨가 휴직을 한 지 6개월이 다 된 시점이었다. 6개월 휴직을 연장 신청한 A씨는 3월 18일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신고서 유출로 인한 2차 가해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여러 차례의 조사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A씨는 일터로 복귀할 수도, 무급휴직을 이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3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및 건강 악화와 인권센터의 조사 처리 지연이었다.

  사직 4일 뒤인 3월 24일, 인권센터는 A씨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B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문이었다. A씨는 결정문에 자신이 제출한 진술서와 메신저 내용, 진단서 등 증거 대다수가 반영되지 않고 진술 배제 요청*을 한 직원의 진술이 기각 결정 근거로 적혔다며 인권센터의 판단 사유와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인권센터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재판단을 요청하고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센터의 결정을 믿고 기다린 피해자가 도리어 일터를 떠나게 된 것이다.

  이에 4월 14일, 〈서울대저널〉은 서약서 유출과 특별한 사유 없는 임시조치 연장에 대해 인권센터에 소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권센터의 답변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건 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센터 규정 제50조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사건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인권센터는 신고서 서식에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배제, 그 밖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특정 직원을 진술 대상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후에 통보받은 결정문에 해당 직원의 진술이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해자 방어권 보장하기 바쁜 인권센터

▲4월 24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A씨 ⓒ송수림

  해당 사건의 근원적 문제는 인권센터가 가해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우선 신고서 유출 건은 비밀 유지 서약서를 느슨하게 받은 인권센터의 절차가 문제였다. 직장갑질 119 소속 권호현 변호사는 진술서 제출 기간과 무관하게 인권센터가 피신고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즉시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바로 받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신고 내용을 유출하는 즉시 신고인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은 해당 내용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인권센터가 신고 내용을 직접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서가 유출돼 신고인이 피해를 입은 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또한 2차 가해를 막고자 신고서를 비밀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센터의 정리를 거치지 않고 피신고인에게 신고서를 그대로 전달한 것 역시 문제다. 4월 24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신고 내용을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이후 진행될 조사에서 피신고인이 ‘신고 내용을 알고 답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에 권호현 변호사는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큰 차원에서 정보를 전달할 필요는 있으나 신고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일정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피신고인의 과한 방어권 보장이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제3자의 진술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전달할 경우 피신고인이 제3자를 매수하거나 진술이 오염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즉, 인권센터가 주관적인 진술을 숨기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피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전달했어야만 신고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4월 25일 인권센터는 설명 자료를 발표해, “피신고인이 신고 내용 요지를 알아야 진술서 작성 및 소명이 가능”하기에 “신고인이 동의한 신고 내용 부분만 피신고인에게 송부”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센터는 직접 신고 요지를 정리하지 않고 신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까닭에 대해 “조사자의 주관적 개입 없이 신고 요지를 객관적으로 고지”하려는 취지였다고 소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9조에 따르면 “조사에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할 수 있기에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인권센터가 대응 근거로 든 고충민원 처리지침은 근로기준법보다 상위 법률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 내용은 비밀로 보장돼야 한다.

  또 신고인이 동의한 일부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인권센터가 ‘신고 내용 전달이 사건 처리 절차의 일부’라고 안내하며 형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신고서를 제출한 A씨에게 전문위원이 따로 연락해 ‘피신고인에게 신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취지가 맞느냐’고 되물었고, 이에 A씨는 ‘해당 절차가 인권센터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동의한다’는 조건부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신고 내용을 통째로 피신고인에게 전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A씨는 토로했다. 이에 대한 〈서울대저널〉의 질문에 인권센터 측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동의한 신고 내용 일부를 피신고인에게 송부하고 있다”며, 신고서 전달에 관해 신고인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권센터는 송부 전 신고인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이 과정이 제대로 된 동의를 구하기보다 조사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고 느꼈다.

  인권센터 신고서 서식에는 “인권센터는 피신고인에게 사건 접수 및 조사개시 사실을 고지하며 신고서 중 신고 내용 부분을 송부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와는 다른 맥락으로, 신고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은 인권센터의 재량이다. A씨는 “신고인이 작성한 원본을 그대로 피신고인에게 송부하는 방식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신고서 전체를 피신고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인권센터를 규탄했다. 신고서 자체를 피신고인에게 전달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분리해 받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설령 전자에 해당하더라도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권센터가 이를 판단해 피신고인에게 일부 내용만 보냈어야 한다.

   ▲인권센터 신고서 서식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과한 가해자 방어권 보장은 이번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사이버 폭력 사건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학부생 C씨는 인권센터가 피신고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신고인이 권리 구제를 위해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조차 인권센터가 서약서 내용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C씨의 경우 학과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교수님께 피해 사실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인권센터가 ‘교수님께도 피신고인의 신상과 신고 내용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에 C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나 학생처장님께 (피해 사실을) 알려도 되겠냐”고 묻자 인권센터는 ‘사건마다 다른데 정확히 말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C씨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비밀 유지 조항이 되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악용”돼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4월 24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A씨 ⓒ송수림

  제한적인 정보 공개 역시 신고인의 고통을 가중하는 요인이 됐다. 인권센터는 상세한 설명 없이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는 사실만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지 못한 채 무한정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사건 대응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다. 2021년 10월 27일 자 〈서울대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학원 총학생회 문지호 전문위원은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사와 심의, 징계위원회의 절차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절차에 누구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지 안내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조사가 연장된 사유를 물은 A씨에게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현 인권센터의 행보와 다를 게 없다. 권호현 변호사 역시 해당 사건의 주장이 방대할 뿐 아니라 증빙도 여러 개여서 기간이 오래 걸린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두 사건을 함께 처리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식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더라면 신고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을 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권리 구제 기관이다. 그러나 “기밀 유지가 보장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존중”해 “제기된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홈페이지 소개 글과 달리, 인권센터를 믿고 사건을 접수한 신고인들은 고통을 호소한다.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절차가 가해자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인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에는 그 누구도 안심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다. C씨는 “인권센터가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구제 기관이 되려면 학내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모든 구성원의 존엄이 존중받는 서울대를 위해 인권센터의 성찰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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