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중 퇴직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68.3%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비율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39.5%, 그 중에서도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13.1%로 크게 떨어졌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86.9%의 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퇴직금, 잊지 말고 챙기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 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가 있을 때 지급하는 금전이다. 퇴직금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 퇴직 후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판례는 이러한 퇴직금을 후불제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법률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중 한 형태로 반드시 지급해야한다.
어떤 형태의 근로자든 1년 이상 근속했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는다. 또한 같은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퇴직금에 대한 일체의 차별이 금지된다. 또한 법정퇴직금은 자발적인 퇴직이나 해고,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해지, 파면 등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모두 보장된다.

내가 받을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법정퇴직금=평균 월 임금×계속근로연수
이 식에 따르면 근속한 기간 1년마다 한 달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년 미만의 기간도 일할계산(하루 단위로 계산)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나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①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구한다.
② 평균 임금을 구한다. ①÷(3개월간의 일수)
③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한다. 총계속근로기간(일)÷365
④ 평균 월 임금과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이다. 1년 근무했을 경우 보통 한 달 통상임금과 비슷한 금 액으로 나온다.
* 총계속근로기간은 다른 말로 총재직일수라고도 한다. 사업장 명부에 근로자의 이름이 올라 있는 기간이다. 따라서 휴가나 휴일이라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에서 날짜를 빼지 않는다.
* 퇴직금 계산기에 퇴직 일자를 입력할 때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입력한다.
* 평균 하루 임금은 세금 및 보험 공제 전의 금액을 적용한다. (기본급+고정상여금+법정수당)
사례로 알아보자
K씨는 5인 이상 사업장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로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일했고 지난 11월 1일부로 퇴직했다. 월 임금은 45만원씩 받아왔다. K씨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 계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받은 월급이 법정 수당을 제대로 반영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한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서울대저널> 129호에서 다뤘다.
① 지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45만원×3=135만원이다.
② 지난 3개월간의 날짜는 92일이다. 평균 하루 임금은 135만원÷92일로 약 14,673원이다. 평균 월 임금은 여기에 30일을 곱한 약 440,217원이다.
③ 총계속근로기간은 610일이고 이를 1년인 365일로 나누면 약 1.67년이다.
④ 평균 월 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면 법정퇴직금이다.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식에 대입해 K씨의 법정퇴직금을 구하면 약 735,706원이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위법이다.
퇴직금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며, 14일이 넘도록 지급을 미루면 사용자는 연 20%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퇴직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받기로 돼 있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 정산을 할 때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금을 회계장부상으로만 적립해 두고 실제로는 사용자가 필요한 데 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이런 회사가 도산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있었다.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의 합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한다. 적립금의 운용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퇴직 시 지급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한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 계산법이 성과주의 임금제도에서 평균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보완한다. 수령 방법은 일시금과 연금 형태 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퇴직연금제도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높였다. 그러나 이 경우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만큼 손실의 위험성도 안게 된다. 따라서 안정을 추구해야 할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자본시장 활성화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Q&A로 알아보기
1)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다?
1년 이상 근속했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같은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어도 퇴직금 제도는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하고, 계산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
2) 4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은 4대 보험과는 상관이 없다. 근속기간과 월급여액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준비해 근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예) 월급 통장 내역
3)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과도기 설정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일을 시작했다면 100% 지급받지만, 2010년 12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분은 50%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은 지급받을 수 없다.
4)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
2014년 12월 현재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는 3달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다.
5) 초단시간(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나?
현행법상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규정의 예외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도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다.
6)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나눠 받아왔는데,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미리 지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전에 지급됐다는 것은 무효다.
7) 중간에 휴직을 했는데 근로 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병으로 인한 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그러나 군복무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유학 등으로 휴직했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포함하지만,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라면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