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3일, 국회에서 서울대 및 타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실시된 서울대 국정
감사는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2000년 16회 국회에서 다시 재개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올해 7월 취임한 성낙인 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나온 청문회 자리였다. 매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입학, 교육, 연구, 행정이다. 근래에는 서울대 법인화와 시흥캠퍼스 추진이라는 큰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입학과 관련된 추궁이 이어졌다. 서울대 입학생 중 일반고 학생 비율을 늘릴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사교육을 통해 예술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입학에서 유리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선행학습규제특별법과 제반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나 기구가 구성됐는지를 묻기도 했다.
실험실 안전, 학점 인플레이션, 장학 혜택 등 학생 생활에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고,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또한 성낙인 총장이 총장 선거 공약으로 세웠던 교수 1인당 500만원 바우처 지급이 ‘성과급 파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바우처는 이미 서울대에 다른 종류로 운영 중인데, 출장 등으로 실비 지원을 하는 차원이라 재정 문제는 덜 할 것이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학생 참여가 배제된 총장선출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학생이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정책심의단 등 각 급 기구에서 학생대표가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가리켜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더욱 폐쇄화됐고 후퇴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평했다. 성낙인 총장은 이에 대해 총추위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도록 정관을 바꿀 것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의 자료 제출 태만도 지적돼
한편 서울대는 자료 제공 태도와 관련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태년 의원은 “단과대학 한 곳의 전형 단계별 평가서를 공개 요구했으나 서울대 측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자격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라며 서울대의 자료 미제출이나 불성실 제출이 타 기관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낙인 총장은 “입시와 관련된 사항이 학원가에 퍼져서는 입시 관리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태년 의원은 성 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이 학원 원장이냐”며 “민감한 자료라면 이를 설명하고 외부 유출을 삼가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관련 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자료를) 즉시 제출해 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성낙인 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위원장도 “국가 안보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