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측이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에 따라 기존 강사들을 해고하고 신규 강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성악과 측은 학과 특성을 고려해 시간강사에게 5년의 임기를 보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채용 공고를 통해 1년에 한 번 오디션을 진행할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 12월 강사의 대량 해고를 우려해 시간강사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학교 측은 강사 채용을 강행했다. 이에 인원 감축을 우려한 시간강사들은 지난 12월 학교 본부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성악과 강사 대량 해고 사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다.

12/2 : 음악대학, 홈페이지에 기존의 5년 계약 거스르는 신규 강사 채용 공고 게시
12/7 : 성악과 시간강사 일동, 총장·교육부총장·교무처장·음대학장에 탄원서와 서명 전달
12/8 : 성악과 학과장, 강사법 폐지 시 기존 강사 해고 및 신규 채용을 전면 무효로 한다고 밝힘
12/9 : 성악과 학과장, 강사법이 폐지돼도 신규 강사를 채용할 것이라며 하루 만에 입장 번복
12/13 : 교육부, 시간강사법 유예 내용 포함된 개정법 공식적으로 지지
12/15 : 신규 강사 모집 마감
12/22 : 성악과 시간강사 일동,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함께 행정관 앞에서 1차 기자회견
12/29 : 성악과 시간강사 일동,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진 후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 돌입
12/31 : 기존 공고에 따라 성악과 강사 공개 채용 면접 실시
12/31 : 시간강사법 3번째 유예 법안 국회에서 통과. 시간강사법 시행 2018년으로 연기됨
1/1 : 유예 없었을 시 시간강사법 예정 시행날짜.
1/12 : 음대 성악과 강사 및 전국비정규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3차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2/26 : 시간강사 천막농성 60일 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