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낮 12시, 본부(60동) 앞에서 학내 비정규직의 소리를 전하는 학생모임 ‘빗소리’의 주최로 ‘비학생조교 고용안정 촉구 서울대 3,270인 선언식’이 열렸다. 약 40분가량 진행된 선언식은 ▲선언문 낭독 ▲참가자 발언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빗소리는 선언문을 통해 “학교는 기간제법을 준수하여 비학생조교들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학생조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윤혜(철학 13) 빗소리 대표는 “조교님들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고용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일해야 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며 “당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자 ‘5년쯤 했으면 감사하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본부는 ‘서울대학교 조교 운영 시행 지침(시행 지침)’에 따라 근속년수가 5년이 되는 비학생조교들에게 내년 8월 계약이 만료된다고 지난 3월 통보한 바 있다. 시행 지침에 따르면 교육·학사 업무를 지원하는 조교는 근속년수가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노동자는 더 이상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부는 비학생조교들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학생조교 관련 본지 기사 보기)
이에 빗소리 소속 학생들은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학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비학생조교 해고 계획 철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을 진행한 지 열흘만에 학부생 1,966명, 대학원생 760명, 졸업생 170명, 교원 101명, 직원 273명 등 총 3,270명의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오늘(14일) 오후 빗소리는 연구부총장 및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3,270명의 서명과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윤혜 대표는 “(면담을 통해) 비학생조교 고용안정 요구는 당사자만이 아닌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등 서명한 구성원 모두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