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열린 4차 비학생조교 고용 관련 본교섭에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해고된 비학생조교 조합원에게 본부가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정관 연좌농성을 해제하기로 본부와 임시 합의했다. 본부는 지난 3월 2일 이후 5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 중 대학노조 조합원에 한해 오는 5월 31일까지 매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본부와의 합의에 따라 대학노조는 우정관 5층 연좌 농성을 풀었다.

대학노조와 본부는 5월 말까지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며, 교섭 결렬 시 임용만료 조교의 생계비 지원은 중단된다. 홍성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은 “해고된 비학생조교 조합원 31명이 내일부터 대학노조 사무실로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노조와 본부의 5차 본교섭은 3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