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정문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근절특위)’가 주도한 서어서문과 A교수 1차 공판 대응 집회가 열렸다. 10시 반에는 성폭력 사실로 고소된 A교수의 1차 공판이 30여 분간 진행됐다. 공판이 끝난 즉시 근절특위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다.
집회에서는 A교수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근절특위 박도형(지구과학교육 18) 공동운영위원장은 A교수가 주변의 탄원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반성 없이 죄를 부인하는 A교수의 태도를 비판했다. 인문대 신귀혜(국사 17) 학생회장은 “성폭력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삶에 오점이 되도록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A교수는 감옥으로’라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신귀혜 학생회장이 흰 현수막 위에 페인트로 ‘A를 감옥으로’를 적었고 집회에 참여한 이들과 함께 새 현수막을 들었다. 해임된 A교수에 대해 더 이상 ‘교수’라고도 불러줄 수 없으며 이제는 감옥으로 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A교수 공판 상황이 공유됐다. A교수는 2개 로펌에서 7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무죄를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1차 공판에서 A교수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을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A교수 측은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합의부 재판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참여재판 요청은 무죄를 받을 확률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018년 기준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20.6%로 일반 형사재판의 무죄율을 크게 상회한다. 이 중에서도 성범죄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루는 범죄 중 무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형이다. 2018년 총 30건의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중 43.3%가 무죄 판결이 났을 정도다.

재판을 참관한 인문대 김인우(종교 18) 부학생회장은 “A교수가 가진 권력과 자본으로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를 지속”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학생회장에 따르면 피해자 김실비아 씨는 1차 공판에서의 A교수 측 행태에 대해 ‘이미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조사 결과 인정한 명백한 사실들을 왜 부인하며 이제와서 무죄를 주장하는지 할 말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2019년 2월, 피해자의 실명 자보로 서문과 A교수의 갑질과 성추행 범죄가 공론화됐다. 서울대학교 학생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단식농성과 전체학생총회를 진행하는 등 A교수의 파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A교수 사무실 학생자치공간 전환 등의 노력을 거쳐 지난해 8월 31일, 권력특위에 따르면 A교수는 서울대에서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교수 최초로 해임됐다. 해임 결정 후 A교수는 해임 처분 취소를 요지로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며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