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대학생·청년, 21대 국회에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해

  16일 오후 1시 20분 국회의사당 본관 223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각 대학 학생회 및 학내 단체 15개 단위와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장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김종민 부대표는 “이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발의 이후에도 논의가 되지 못한 채 폐기됐던 역사를 기억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을 표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진작에 만들어져야 했던 법”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학가·청년 단체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발언도 나왔다. 숭실대학교 노학연대 ‘살피재’의 구안나 씨는 “기성세대로부터 차별관행을 물려받았지만 이제는 차별을 당하기도 행하기도 원하지 않는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김이희윤 씨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을 거부하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대학 등록을 포기하거나 군인이 부당한 전역판정을 받는 일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은 방기해왔던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권리 구제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중앙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정승원 씨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정당한 편의 제공이 명시되어 있고, 장애유형, 특성, 성별을 고려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말하고 있으나 정책적, 관행적 시정은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대학 입시 등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장애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예로 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 장애인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중앙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정승원 씨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의 변현준(사회 20) 씨는 노동계의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변 씨는 “모두가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삶의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고용 형태로 인해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며, 서울대 내에서 비정규직 교직원들이 정규직 교직원보다 작은 용량의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 평등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동행동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1545명의 개인 연서명과 113개 단체의 연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공동행동 측은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성명문을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와 장혜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9일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언어, 학력 등 23개의 차별금지 유형을 지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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