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땐 연구원, 다치면 학생?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 연구원, 근로자성 인정이 관건···
▲대학원생노조 강태경 정책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대학원생 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권민재 사진기자

2019년 12월,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연구실이 전소됐다. 실험이 끝나고 남은 시료 폐액을 한데 모아 처리하던 중,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 연구원(학생연구원) 3명과 학부생 1명이 2도에서 3도 사이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가장 크게 다쳤던 학생연구원은 전신의 89%에 화상을 입었고 아직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은 사고였지만 무엇보다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향후 피부재생과 재활치료에 예상되는 치료비를 제외하고도 현재 입원비만 6억원을 넘어섰다.

사고 이후 경북대 측이 피해 학생들에게 치료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북대 본부는 지난해 4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가 학내외의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치료비에 대한 지불 보증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4억원이 넘는 피해 학생들의 치료비가 미납된 상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는 피해 학생들이 국가가 아닌 학교 당국의 약속에 치료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한다. 대학원생노조 강태경 정책위원장은 “실험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노동자인 대학원생이 없으면 연구실이 운영될 수 없음에도, 정작 학생연구원은 국가로부터 근로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대 폭발 사고를 둘러싼 치료비 지급 문제는 일회적인 사고가 아니라, 학생연구원의 불안정한 지위가 투영된 사회적 사고라는 지적이다.

▲대학원생노조 강태경 정책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대학원생 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권민재 사진기자

위험천만한 대학원 연구실

학생연구원이 실험실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경북대 사고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발생한 학교·기업·기관의 연구실 사고 379건 가운데 대학 연구실에서 일어난 사고만 308건으로 81.3%에 달했다. 2019년에도 전체 232건 중 대학에서만 14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대학 연구실 수가 전체의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는 놀라운 수치다. 

학생연구원들은 그간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고도 잦았다고 이야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학생연구원 A씨는 “감전 사고를 당해 입원했던 적이 있었다”고 돌이켰고, B씨는 “유리 비커가 깨져 손을 몇 바늘 꿰맸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C씨는 “학생들끼리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구실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의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항상 완전한 안전장구를 갖추고 실험이 진행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원인으로 법 제도의 미비를 꼽는다. 대학 연구소는 기업이나 기관 등 일반 연구소와 적용되는 법부터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연구소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학 연구소에 적용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은 연구실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학생연구원들이 번갈아 맡고 있다는 점이다. 2년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역할을 맡았던 B씨는 “연구실안전법에는 안전관리자를 정하라고만 명시돼 있지, 교수, 박사, 대학원생 중 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어떤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B씨는 “안전 점검을 나와도 결국 학생들이 책임을 지고 혼이 났다”며 학생연구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는 학생연구원들 자신이었다고 털어놨다.

학생연구원의 치료비는 누가 보상해주나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부상을 당했다면, 그 치료비는 누가 보상해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보상한다. 이때 재해근로자가 진찰, 치료, 수술, 입원 및 간병 등을 받고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산재보험법은 국가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이 있어서, 요양급여 액수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학생연구원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연구실안전법 26조에서는 대학의 총장이나 연구기관의 대표자 등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나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든 학생연구원은 산재보험 대신 대학 측에서 계약한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문제는 두 보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공공보험이지만, 연구실안전법에서 가입하도록 한 보험은 민간보험에 해당한다. 각 대학에서 가입한 민간 상해보험은 실제로 계약한 액수 한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대학은 ‘최고한도 5천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민간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된다. 대학원생노조 김래영 사무국장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최고한도가 올라갈수록 보험 납입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실에서 가입한 보험은 그 하한선이 5천만원 한도로 설계된 것들이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의 치료비가 요양급여 최고한도인 5천만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 중증 장해의 경우 산재보험과 민간 연구자보험 간의 요양급여 격차는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기에 피해 학생과 가족은 막대한 치료비를 대학 측의 보상 약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학생연구원 B씨는 “대학원생의 연구 행위를 다른 노동과 똑같이 바라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역설했다.

대학원생노조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 피해 학생 구제 및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산재보험 적용’은 이들이 내세운 첫 번째 요구안이다. 강태경 정책위원장은 “학생연구원 직종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로 산입하는 법 개정이 당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현장실습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학생연구원에게도 확장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학생연구원은 국가 차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일하다 다치는 학생연구원들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학생연구원 B씨도 “우리가 수행했던 연구가 최근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면역학 분야에 활용됐다”며 대학 연구실이 국가 과학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에서도 대학원생노조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교수노조 이경준 교육선전실장은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은 우리 세대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대학원생 지위 향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도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산재보험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은 “경북대 사고에서 학생연구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보험이 실제 치료비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보상에 제한이 없는 산재보험 체계 안으로 이들을 포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효력을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경북대 피해 학생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실 측은 “경북대 사고의 치료비 액수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며 “앞으로의 사고뿐 아니라, 이미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소급 적용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선 대학 측과의 조정 절차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측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해당 개정안의 논의가 미뤄진 상황이다. 이를 두고 강태경 정책위원장은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된 문제”라며 “아직도 관련 부처 간 조율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서 대학 연구실의 안전 보장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대학원생노조

“배우면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산재보험 특례 산입만으론 학생연구원이 가지는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연구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법적인 ‘근로’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특례조항을 통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연구원들이 첫 번째 어려움으로 꼽는 생계의 불안정성도 근로자성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학생연구원에겐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 혹은 인건비 명목으로 보수가 지급된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 연구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한 달에 110만원을 받아 월세 50만원, 관리비 15만원을 빼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B씨는 “매달 받는 180만원의 장학금에서 등록금으로 80만원, 월세로 33만원, 개인 보험료로 7만원 정도를 내고 나면 남은 60만원으로 저축 없이 한 달을 딱 맞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새벽까지 남아 실험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C씨는 “그마저도 일정하지 않고, 연구실 사정을 이유로 평소보다 훨씬 낮은 보수를 받는 달도 있다”며 “학생인건비에는 최저임금 기준도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에 호소하기도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억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해 석사 80만원, 박사 12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실지급액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1억원 이하의 과제의 경우에는 하한선이 없을뿐더러,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을 이유로 예외 신청을 하는 연구실이 많아 학생연구원의 실수령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생인건비에 할당되는 예산 자체가 적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태경 정책위원장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경우, 연구과제비 예산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삭감되는 항목이 학생인건비”라고 역설했다. 그는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학생인건비는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려는 연구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도 “재료비가 5천만원이었는데 학생인건비는 인당 3만원으로 책정된 연구과제도 있었다”고 거들었다.

한편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학생인건비에는 일종의 상한선이 존재한다. 학생연구원은 자신이 수행한 여러 연구과제의 참여율을 합산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건비를 받는데, 한국연구재단의 권고에 따르면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상기준을 초과해 집행할 수 없다. 이때 최고한도가 되는 기준금액은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A과제에 30%, B과제에 70% 참여하면 전체 참여율은 100%가 되어 그에 비례하는 인건비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학생연구원들은 연구 참여율에 비례하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실에서는 개별 학생연구원의 구체적인 참여율에 기초해 인건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속한 학년에 따라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액수는 연구실마다 다른데, 결과적으론 동일한 과정이나 학년에 속한 연구원에게 같은 액수가 돌아가도록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10만원을 더 받는 식이다.

문제는 학년별로 받는 보수가 실제 노동량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주말에 연구실에 나와 추가 실험을 하고, 총무나 행정 담당을 맡아 추가 근무를 해도 이에 대한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씨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그에 대한 추가 보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업무의 양과 내용이 아니라, 학년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수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보수 지급이 가능한 이유는 인건비가 학생연구원에게 곧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연구실이 인건비를 한데 모은 다음 분배하는 이른바 ‘연구비 풀링(pooling)’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실에선 매달 수주하는 과제의 양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자 예산을 공용계좌로 모은 후 나누고 있다. 이를 두고 학생연구원 D씨는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풀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진짜 문제는 풀링 이후 돈의 분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건비를 지급한 이후에 교수가 학생연구원에게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강요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며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권력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거부하거나 공론화시키기 어려운 제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연구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건비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연구원이 근로자라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학생연구원 B씨는 “바로 옆에서 연구를 지켜보는 교수들조차도 ‘학생이 공부하는 게 왜 노동이냐’, ‘학생은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등하교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두고 김래영 사무국장은 “학생과 노동자는 대립관계인 개념이 아니라 병존 가능한 개념”이라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연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행정조교의 근로자성 인정 판단을 이끌었던 이용우 변호사는 “학생연구원이 대학 및 교수 측과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위해선, 연구실 차원에서 취업규칙의 역할을 하는 내규를 정해놓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 활동 지시부터 예산 풀링 및 분배 과정이 명문화된 규칙 없이 관행에 의해 진행되는 대학 연구실 특성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래영 사무국장도 “학생연구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라며 “분쟁이 생길 때마다 개별 사안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연구원과 기업 연구원이 하는 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학생연구원은 출퇴근 시간도 기록하지 않은 채 주말과 늦은 저녁에까지 연구실에 나와 실험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학생연구원이 다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같은 일을 하고도 기업 연구원은 임금, 학생연구원은 장학금이나 인건비 명목의 보수를 받는다. 이 부정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제는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경북대에서 일어난 섬뜩한 폭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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