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50주기, 열악한 노동현실은 그대로

  지난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근로기준법 법전을 들고 분신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지만 노동현실은 아직도 열악하다. 노동전문가, 노무사 등이 설립한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의뢰로 전국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9%가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저임금 노동자, 20대 청년 등 노동 취약 계층에서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청업제가 아닌 원청과 발주 기업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지난 9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관련 상임위에 상정됐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산재유가족들 역시 12월 11일부터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12월 17일엔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2,10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1월 8일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갈등은 여전하다. 사망 사고의 22%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법 적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엔 3년 간 법 적용이 유예됐고, 처벌 수준도 크게 낮아졌다. 이번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이 없는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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