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처음으로 발을 뗀 본 코너에서는 <서울대저널> 학원부 기자가 학내 노조와 나눈 대화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선 서울대학교 본부(기획처 홍보팀, 사무국 인사교육과, 시설관리국)의 답도 함께 실었습니다.

  ※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는 대부분이 법인직원이며, 이외에도 조교, 자체직원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에는 미화·경비, 기계·전기 등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돼있고,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대학노조)는 자체직원, 학사 운영직, 생협 노동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명확하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인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진 않았나.

  코로나19 속에서도 서울대는 도서관이 문을 한 번도 닫지 않은 곳이다. 그 정도로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직원들의 공이 크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2주간 격리하는 일도 직원들이 시흥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한 격려나 보상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

  현재 방역 2.5단계 상황에서 직원들은 선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본부 측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는 ‘부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이 모호해서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재택근무를 하기가 어렵다. 각 방역 단계별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의 종류를 정확히 명시하거나, 격차 출퇴근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배정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3월 노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본부, “가이드라인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재택근무도 ‘근무’에 해당한다. 모든 직원의 근무는 교수·학생을 위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돼야 한다. 가이드라인상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는 해당 기관·부서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기관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돼야만 한다. 이에 대해 본부에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일반노조 정성훈 미화·경비분회장, 임민형 기계·전기분회장, “마스크는 기관별로 지급된다”

요즘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

  최근에는 본부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논의를 단체교섭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편인지.

  시설관리직 노동자가 느끼는 업무량 증감은 없다. 청소하는 영역도 그대로다. 대신 강의실 등 폐쇄된 공간은 청소할 거리가 조금 줄었다.

마스크가 부족하진 않나.

  미화 노동자들은 먼지나 오염물질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위해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도 마스크가 꼭 필요하다. 청소하다 보면 마스크 안에 땀이나 습기가 차기 때문에 하루에도 마스크를 여러 장 교체하곤 한다. 미화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각 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마스크는 대체로 충분히 지급되는 편인데, 본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기관별로 지급되다 보니 마스크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한편 경비 노동자나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따로 받지 않는다.

본부, “본부 차원의 마스크 지급 계획은 없는 상황”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인직원, 조교, 자체직원, 연구원 등 다양한 직군이 대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본부에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개인 방역이 원칙이고, 그렇다고 단체협약에서 마스크 지급 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미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해선 각 기관에서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계·전기 노동자들도 시설 보수 업무가 대부분으로, 타인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는 많지 않다고 판단해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은 없다.

대학노조 송호현 지부장,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차별 남아있어”

최근 노조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4년 전 학사운영직으로 전환된 비학생조교들의 사학연금 재진입을 요구하고자 한다. 2017년 5월에 다수의 비학생조교들이 본부 학사운영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사학연금에서 탈퇴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만 했다. 업무는 그대로인데 마치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임용’된 것처럼 새로운 연금 체제에 편입된 것이다.장기적으로는 어떤 요구를 이어가실 계획인지.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간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려고 한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발표됐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다른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선상에서 근로조건을 비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이뤄진 자체직원들에겐 희소식이다.  대학노조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은 차별 없이 지급할 것,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일원화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부에서 직접 자체직원의 인사관리·인건비 지급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체직원은 기관별로 고용주체가 달라 통일된 근로조건을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부, “통일 필요한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에서 표준화”

  서울대학교는 각 교섭단위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도 교섭단위가 분리돼 있어 별도의 협약에 따라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의 내용 중 통일이 필요한 부분은 본부 차원에서 표준화해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모두에게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자체직원은 서울대 내 각 기관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채용됐기에, 일괄적인 인사관리보다는 소속기관의 업무 현황을 고려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기관별 특수성과 통일적 관리의 필요성을 조율하며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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