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30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밝혔다. 강 대표는 판결 직후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26일 강민진 대표는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95년 4월 17일에 태어난 강 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1시간 20분’이 모자라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강 대표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원천 박탈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강민진 대표 ⓒ강민진 대표 페이스북
그러나 헌재는 어제(30일)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판결 요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미 종료됐고, 이후 청구인이 만 25세가 넘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으므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강민진 대표는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완치됐으니 사건을 다룰 수 없다며 종결하는 것과 같다”며 각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엔 2017년에 제기된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이 18세가 넘도록 기다렸다 같은 이유로 각하시켰다”며 헌재의 연이은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이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재는 모두 합헌으로 판결했다.
피선거권 연령이 선거권보다 높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6월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난 8월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만 18세부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민진 대표 역시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청년들이 불합리한 차별 없이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며 피선거권과 연령 기준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낮추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