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못하게 하는 회사

파리바게뜨 노동자가 단식을 시작한 이유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포켓몬빵’ SPC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노동자

  SPC삼립이 16년 만에 재출시한 ‘포켓몬빵’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주일 만에 판매량 150만 개를 달성한 포켓몬빵의 판매 실적에 힘입어 SPC삼립의 주가도 급등했다. 그런데 포켓몬빵 열풍이 한창이던 3월 28일,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는 한 노동자가 천막을 세우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이자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인 임종린 씨의 이야기다.

사진 설명 시작. 임종린 지회장이 SPC 본사 앞 천막에 앉아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착용하고 있는 조끼 위에는 SPC 파리바게뜨 불법 노조파괴 중단! 단식투쟁 46일차라고 적혀 있다. 사진 설명 끝.
▲단식 46일차에 만난 임종린 지회장

  단식 46일째인 지난달 12일, SPC 본사 앞 천막에서 임종린 지회장을 만났다. 임 지회장은 “(의사들이 단식을) 그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지주회사 파리크라상이 2018년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파리바게뜨지회의 조합원들을 빼내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농성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2017년, ‘5만원 사건’에서 시작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폭로  2017년 4월, 당시 파리바게뜨에서 교육지원기사로 일하던 임종린 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에 찾아갔다. 사측에서 임 씨가 신입 제빵기사 교육을 진행하고 받은 수당 5만원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임 씨가 교육했던 신입기사 두 명이 각각 퇴사, 점포 이동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비상구 상담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파리바게뜨의 운영사인 파리크라상이 제빵기사들을 협력업체를 통해 불법파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조작해 임금을 체불하는 이른바 ‘임금꺾기’가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이후 정의당 조사 결과 불법파견과 임금꺾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약 두 달 후인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파리크라상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의혹을 세상에 공개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7월부터 파리크라상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약 한 달 후인 8월, 임종린 씨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당시는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설립하고 사측의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9월 22일,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과 임금꺾기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파리크라상에 무허가파견업체 소속 5천 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고, 협력업체가 근로시간을 조작해 체불한 연장근로수당 110억 1,700만 원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파리바게뜨의 반격과 ‘2018년 사회적 합의’  그러나 파리크라상은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대신 그해 10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상생기업’이라는 명목으로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와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현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하고 제빵기사들을 해피파트너즈에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설립 이후, 파리크라상은 제빵기사들로부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정의당 부대표였던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은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무급으로 대기발령할 것”이라며 기사들을 겁박하거나, 포기확인서에 사인해야 퇴근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작성을 종용했다. 노조 측은 상생기업 고용 방안과 직고용 포기 확인서 작성 강요에 반발하며 SPC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11월 6일에는 화섬식품노조,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가 출범했다.

  파리크라상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한 달 만인 11월 28일, 법원은 파리크라상이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파리크라상이 제빵기사 5천 3백여 명을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천만 원씩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파리크라상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12월 20일 직고용 포기 확인서를 작성한 3천 7백여 명 분을 제외한 1차 과태료 126억 7천만 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과태료 부과 압박이 현실화되자 결국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지회와 협상을 시작했고, 시민사회대책위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2018년 1월 11일 사회적 합의가 체결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제빵기사들을 자회사로 고용하고, 3년 내로 임금을 본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었다.

사회적 합의 이후 3년, 일방적인 합의 이행 선언?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해 4월 1일, SPC그룹은 피비파트너즈 출범 3주년을 기념해 ‘피비파트너즈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선포식에는 합의 당사자였던 파리바게뜨지회는 참석하지 않은 채 사측과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만 참석했다. 선포식에서 SPC는 2018년 체결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됐다고 선언했다. 지난 3년간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노사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사진 설명 시작. SPC 본사 앞 파리바게뜨지회의 농성장. 파리바게뜨 건물 건너에 파리바게뜨지회 노조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아래 농성 천막이 있다. 사진 설명 끝.
▲SPC 본사 앞 파리바게뜨지회의 농성장

  하지만 합의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정의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 셀프 이행 완료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사간담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파리바게뜨지회가 참여하는 노사간담회가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는 점 ▲본사와 피비파트너즈 근로자의 임금 자료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가공해 신뢰성이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빵기사들에게 사과한 적 없고 부당노동행위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손명호 변호사는 “회사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장짜리 자료를 근거로 (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 이행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SPC의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임금 원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SPC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말 이행됐다면 양측 당사자들이 모여 개인정보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한에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측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임금 현황 자료도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파리바게뜨 측을 증인으로 세우고자 했으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달 22일 강은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파리크라상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공개하고 자료가 허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 측은 ▲회사가 파리바게뜨지회에 제공한 임금 자료와 시급이 일치하지 않고 ▲2018년에 이미 피비파트너즈의 임금이 본사보다 높으며 ▲기본급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피비파트너즈의 임금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SPC는 어떻게 합의를 주도한 당사자인 파리바게뜨지회를 빼놓고 합의 이행을 선언할 수 있었을까?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의해 파리바게뜨지회가 회사와의 단체교섭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시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한 기업에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사용자와 임금 및 처우 등을 놓고 교섭할 권리, 쟁의할 권리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부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제도다. 어떤 노동조합이 대표노조가 될지는 노동조합 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대표노조가 된다.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동 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한다.

  현재 피비파트너즈의 교섭대표노조는 다수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노조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소수노조로, 사측인 파리크로상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파리크로상이 파리바게뜨지회의 조합원들을 피비파트너즈노조로 빼내기 위해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임종린 지회장은 “원래 (노동조합) 탈퇴서가 한 달에 많아봤자 한두 장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지난해 3월에 120장 정도가 들어왔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탈퇴서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파리크로상의 다양한 노조파괴 시도가 드러났다. ▲‘민주노총에 있으면 진급이 안 된다’며 회유한 사례 ▲회사가 관리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서를 받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했고, 피비파트너즈노조 가입서까지 받아오면 더 큰 액수를 지급했다는 퇴사한 관리자의 증언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민주노총에 있으면 복직하기 힘들 것’이라며 압박한 사례 등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이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 탈퇴서를 위조한 관리자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는 사례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부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그러나 SPC는 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례는 파리바게뜨뿐만이 아니다. 2012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던 ‘S그룹 문건’ 사건이나,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업체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유성기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조 파괴 사례들의 공통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특정 노조를 소수노조로 만들어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려 했다는 것이다. 임 지회장은 “파리바게뜨지회를 시작할 때 주변에 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저희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회사에서 복수노조를 이용해서 교섭권조차 갖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아졌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한 교섭권 박탈이) 노조 무력화의 당연한 공식이 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진설명 시작. 손명호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판결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설명 끝.
▲손명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합헌 판결이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라고 봤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 3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제1조에서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오히려 소수노조의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명호 변호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법률로서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한국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박탈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0년 2월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강은미 의원은 2020년 9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소수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노조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임종린 지회장의 투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리바게뜨지회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등장했다. SNS에서 임 지회장을 응원하는 글이 공유되었고, SPC에 대한 불매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서울대 교내에서는 총학생회의 포켓몬빵을 증정하는 행사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게재되기도 했다. 임 지회장은 “(SNS를 통해) 다 보고 있다”며 “‘우리가 틀린 싸움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시작. 농성장 근처 아파트에서 내건 현수막. 소음유발! 미관저해! 집회 측은 집값 하락 보상하라!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 설명 끝.

사진 설명 시작. 농성장 근처 아파트에서 단식 종료 이후 내건 현수막. SPC 때문에 못살겠다! 아침, 저녁으로 시위대 확성기 소리가 당신네들은 안 들리는가?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 설명 끝.

▲농성장 옆 아파트에서 내건 현수막으로, (위쪽) 처음에는 파리바게뜨지회를 규탄하는 내용이었지만 (아래쪽)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 종료 이후 SPC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교체됐다.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농성 천막 옆 담벼락에는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이 ‘민폐 시위 즉각 중단하라!’, ‘집회 측은 집값 하락 보상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었다. 임종린 지회장도 “천막을 지나가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임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있어야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일주일 뒤인 5월 19일, 임종린 지회장은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을 시작하며 지적했던 문제들 중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가 “살아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한 이유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취재 당시 걸려 있었던 아파트 입주민들의 현수막이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SPC에게 피해 보상과 면담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임 지회장의 진정성 있는 투쟁이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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