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63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선본) ‘정오’, ‘공명’의 공동정책간담회 사전 공통 질의서 전문을 게재합니다.
① 인권헌장 부문
저 널 현재 학생처와 다양성위원회가 인권헌장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인권헌장 제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정 오 현재 학생처 및 고길곤 교수(행정대학원)를 중심으로 인권헌장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인식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학생처 내에서 인권헌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 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2020년 이후로 학생 사회 내에서 화두로 떠오른 적이 없는 만큼, 인권 대담회를 통해 인권 헌장에 대한 논의를 불 지피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전체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다.
공 명 인권 헌장 제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특히, 인권헌장의 제정에 있어 반대 측에서 많이 지적했던 것이 용어의 모호함인 만큼, 본 선본은 그러한 점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려 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등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심사할 때 중요하게 신경 쓰는 것이 용어의 엄밀한 정의다. 용어 정의에 따라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여지가 있기에, 인권헌장의 조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020년 버전으로 볼 때, 어떤 조문은 보기에 따라 선언적인 문구로 혹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반대 측에서도 이를 지적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장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모으고, 대립하는 수많은 의견들 사이에서 중재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선본은 이를 위해 공론장을 형성하고 여론을 수합하는 등 인권헌장 제정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저 널 과거와 같이 인권헌장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학내 구성원 간의 논쟁이 발생할 시, 어떤 과정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정 오 앞서 말했다시피 인권헌장이 학생 사회 내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적이 없는 만큼, 인권헌장에 대한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인권헌장과 관련한 대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해 학생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다. 학생 사회뿐만 아니라 학내 전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거시적으로 필요성이 동의된 인권헌장에 대해 그 조문에 쓰일 구체적인 용어나 표현에 관한 대립과 조정,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 것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학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숙도, 관심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공 명 인권헌장은 거시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지만 그 조문에 있어서, 특히 앞선 질문과 같이 차별금지 조항이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게 논쟁의 주된 근거가 아닌가. 따라서 우리 선본은 앞서 말한 대로 그 조문에 쓰일 구체적인 용어나 표현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 측이 대립과 조정,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고 주도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내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하고 존중하는 인권헌장을 성공적으로 제정해 학내 구성원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또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학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숙도, 관심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 널 인권헌장이 학내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그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정 오 대학은 학문의 장이며,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천명하는 인권헌장의 제정이 대학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인권헌장은 처벌 조항 및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정오는 인권헌장 원안과 인권헌장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인권헌장 논의의 역사적 맥락과 대학 사회에서의 함의를 학생 사회에 알리고, 본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공 명 인권헌장의 경우 학내에서 규범적 준거점이 되기도, 구성원 권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2020년 학내 인권센터 설문조사 결과 학내 구성원의 93%가 인권헌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학생의 의견을 수합하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선본의 입장에서 왈가왈부할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2020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는 것으로 학생 의견이 수합됐다고 생각한다.
②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부문
저 널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10조 제5항에서 피해자가 ‘징계위의 의결을 거쳐야만’ 징계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부재한 점 등 현 교원 징계 과정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 교원 징계 과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정 오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및 과정이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음대 C교수 파면 결정의 경우 피해자가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사실이 피해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이는 시정돼야하는 규정이라 생각한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부족한 것도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처럼 교원 징계 규정에 개정해 나가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내에서 본 의제에 관심 있는 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황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검토해 본부에 요청해나갈 것이다. 당선 이후 해당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내 단체들과 꾸준히 소통해 해당 의제에 대해서 다뤄나갈 것이다.
공 명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하자면, 교원 징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그 둘이 서로 다르다. 하나는 법인직원에 대한 징계, 다른 하나는 자체직원에 대한 징계다. 공명은 자체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말하겠다.
자체직원에 대한 인사평가와 징계에 관한 권한은 그 직원을 고용한 기관에 있으며,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는 대체로 기관의 부장, 실장급 법인직원과 기관장급 인물이 들어온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업무 지시와 총괄, 인사평가와 징계를 같은 사람이 하게 된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이 유착할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다. 법인직원이 자체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자체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해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법인직원이 자체직원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또 추후 고과를 잘 줌으로써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규정에 따라 경징계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떠한 의사도 반영시킬 수 없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기에, 꼬리 자르기 및 짬짜미가 일어날 수 있다. ‘징계위의 의결을 거쳐야만’징계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고과 평가와 성과급 지급 액수는 오직 성과급을 지급받는 당사자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진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구조에서는 인사권자와 징계권자가 같고, 권력구조에서 밀려나 있는 피해자가 인사·징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 시스템에서 유착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고, 그 유착이 발생할 유인은 다분히 존재한다. 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인직원 사이에서도 위계가 존재할 테니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저 널 현 교원 징계 과정에 대해 본부에 입장을 표하거나, 규정의 개정을 주장할 의사가 있는가.
정 오 앞서 말했다시피 개정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점에 대해 검토하고 개정을 요청할 것이다. 학내에서 관련해 대응을 해왔던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개정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부에 요청해나갈 것이다.
공 명 현 교원 징계 과정은 위에서 설명했듯 인사평가권자와 징계권자가 같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피해자가 교원 징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다. 본 내용에 대해 본부에 입장을 표할 의사는 있다.
③ 학내 노동과 학생 복지 부문
저 널 지난 1년간 노동조합의 파업, 생협 직영 식당 식대 인상 등 학내 노동과 학생 복지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시 학생을 대표해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
정 오 정오의 기조는 노동자와 학생, 본부 모두 학교를 이루는 구성원인 만큼 원활하게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오는 우선 학생들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에 있어 학생의 입장만을 강경하게 내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갈 지점들은 조정하고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학생의 권익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방향 속에서 노동자와 학생 사회가 서로 협의하고 갈등을 줄여갈 때 학내 노동과 학생 복지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 명 학내 노동과 학생 복지에 대한 문제는 흑묘백묘론의 문제라 생각한다. 각 사안에 따라 다른 대처방안을 취하되,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는 학생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이라는 사안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학생회와 노조 간 원활한 소통으로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평소에 의견 교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 생협 직영 식당 식대 인상도 마찬가지다. 최우선할 요소는 학생이다. 학생을 위해 생협이 가진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저 널 학내 노동 사안, 또는 학외 노동운동에 연대하는 ‘노학연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정 오 정오는 학생들을 위하는 학생회라는 기조에 맞춰 학외 노동운동에 관여하는 일은 임기 중 없을 것이다. 학내 노동 사안에 대한 정오의 기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두터운 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노학연대에 찬성한다’ 혹은 ‘노학연대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동자와 학생 사회의 연대는 서로 다른 국면 속에서 다채롭게 전개될 여지가 있다. ‘연대’라는 단어를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이라는 건조한 사전적 정의로서 받아들인다면, 식대인상에 관한 총학생회와 생활협동조합의 교섭도, 청소노동자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총학생회와 노동단체의 시민적·성찰적 연대도,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투쟁도 ‘노학연대’일 것이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수많은 노학연대의 국면 중에서 우리 학생 사회가 어떠한 수준·형태·주제의 연대를 추구해야 하는지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오의 기조는 노동자와 학생, 본부 모두 학교를 이루는 구성원인 만큼 원활하게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오는 학생회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코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에 있어 학생회의 입장만을 강경하게 내세울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협의하고, 갈등을 줄여가는 논의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이 학생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보호하는 것인지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 명 학생회는 노조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노조들의 권리 투쟁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로 보호받는 권리 투쟁을 학생회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 공명은 노학연대를 지향해 노조와 학생회 간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노조를 지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학생회가 노조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21년 10월 생협 노조 파업과 같은 상황에서 학생회의 대처가 늦어진다. 학생들의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협의 노조 파업은 치명적이다. 노학 소통 창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추후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미리 협의해 학생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④ 거버넌스 부문
저 널 현재 평의원회 학생 1인의 참관만이 가능하다. ‘평의원회 학생 참관을 넘어 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가능케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정 오 평의원회 학생 참여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로 평의원회 학생 참관 인원 증대다. 총학생회 ‘자정’은 평의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참관 인원 증대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선본 정오 또한 ‘평의원회 학생 의결권 확보’의 과도기적 성격으로서의 ‘평의원회 학생 참관 인원 증대’를 위해 적극 교섭할 것이다. 의결권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대학본부를 위시한 학내 단체의 동향과 의사결정 사항을 선제적이고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둘째로 평의원회 학생 의결권 확보다. 이는 정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다.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에서 학생이 의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울대법 등의 개정이 필수불가결하다. 정오는 대학본부와 정치권에 평의원회 학생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총학생회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의결권 확보 의제의 진전을 위해 국회의원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섭할 것이다. 특히 서울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총학생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온다. 단순히 의견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면담을 이어나갈 것이다.
공 명 정원 50명의 평의원회는 2022년 11월 4일 기준 25명의 교원과 4명의 직원으로 구성돼있다. 평의원회에서는 총장 추천과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대학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법인회계에 대한 결산을 보고받는다.
서울대 평의원회는 단순 자문이 아닌 대학의 중심 심의·의결 기구로 기능할 정도로 중요하다. 평의원회에 학생 참관과 학생 참여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학생에게 평의원회 의결권을 주는 것은 학생 의견을 평의원회에 전달하고, 개진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의원회의 다양성도 증가한다.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학생의 권리다. 우려 사항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은 평의원회의 존재, 평의원회의 안건, 평의원회에서 학생은 배제된다는 점에 대해 모른다. 본 선본은 장벽을 허무는 학생회가 될 것이다. 평의원의 학생 참여에는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