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31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여성의당 주최로 동덕여대 대학본부의 시위 사전 검열 위헌‧위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의당 관계자들과 동덕여대 학부모, 재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한 해당 기자회견은 동덕여대가 ‘시위 사전 허가제’를 내세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과, 사학재단의 가족경영으로 인한 비민주적 운영과 부실한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열렸다. 참가자들은 “동덕여대는 불법적인 학생 탄압 즉각 중단하라”와 “사학 비리 묻으려는 동덕여대 조속히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여성의당 박진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에서 집회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여대 학생들만 집회를 금지당해야 할 이유가 뭐냐”며, “여성의당을 폭동의 배후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사학 비리를 비롯한 학교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7일 여성의당과 이경하 법률 사무소는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의 조원영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원영 이사장을 비롯한 동덕여대 관계자들이 지나친 수당과 회의비를 받은 게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덕학원의 임원이 조 이사장의 일가친척으로 다수 구성된 점, 조 이사장 자녀의 연봉이 1년 만에 41%가 오른 점, 이사회 회의비로 매달 733만 원가량이 책정된 점을 들어 동덕여대의 사학 비리를 지적했다.

동덕여대 대학 관계자 공동 고발인으로 나선 이경하 법률 사무소의 이경하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사전 허가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학내 시위를 하려면 3일 전에 학교에 사전 허가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본부의 방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원 미달의 원인이 여대라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재단의 학교 발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 능력의 미달인지 정확히 밝히라”고 말한 동덕여대 학부모 A씨는 “동덕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동덕여대 재학생 B씨 역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학생 없는 학교는 존재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 동덕에 걸맞은 학교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고소와 시위 검열로 학생들의 권리를 짓밟고 비리와 독단을 일삼는 동덕여대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자행된 재단의 부정부패와 가족경영, 그로 인한 부실한 학교 운영과 학내 시설이 학생들의 교육권과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안전한 교육 환경 보장에 대한 학생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횡령을 저지른 비리인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인 본부에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했다. 여성의당은 400명의 공동 고발인과 동덕여대의 불법 행위를 고발할 것이라며 본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그날까지 학생들과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11월 초 시작된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투쟁이 해를 넘기게 됐다. 더 많은 이가 계속해 상처받지 않도록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