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오늘(20일), 기후환경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등은 오후 1시 30분경 안국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반기후 정책을 규탄했다.
기후정의동맹 정록 집행위원장은 어제(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을 비판했다. 에너지 3법은 송변전 설비와 해상 풍력 건설, 핵발전 수명 연장 및 확대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정록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에너지 기업의 사업 추진에 앞장서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3법은 삼성과 SK가 추진하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적 합의 없이 추진된 원자력 발전(원전) 정책도 비판대에 올랐다.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가능케 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 유에스더 집행위원은“윤석열은 지난 임기 내내, 심지어 개헌과 탄핵의 상황에서도 탈-탈원전과 원전 생태계 강화를 외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엔 산업통상자원부 공청회에서 경찰이 정부의 원전 정책에 항의한 기후환경 활동가 18명을 연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유 집행위원은 “윤석열의 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파면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석탄 화력 발전소 노동자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동서발전본부 최재순 본부장은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는 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최 본부장은 “석탄 화력 발전 감축으로 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의 위기에 대응해 발전소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노동자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참가자들은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전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함께 외쳤다.
윤석열 정부는 석탄 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는 한편, 석유 채굴을 부추기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은 천억 원을 투입했으나 실패로 끝난 울산 앞바다 석유·가스 시추 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함에도 헛된 망상을 꾸며 지지율을 얻으려 했다”는 지적이다. 황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윤석열 파면은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헌법의 이름으로 인정한 것이다. 기후환경단체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불평등을 조장하는 반기후 정책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며,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