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날치기’로 시작해 ‘요식행위’로

2010년 12월 27일,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내 구성원들이 정문을 나서 행진하고 있다.1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 법인화는 눈 앞의 현실이 됐다.내년 1월 1일부터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문패를 달게 된다.작년 12월에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법인화법)이 ‘날치기’ 통과된 후 법인화와 현행 법인화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재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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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7일,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내 구성원들이 정문을 나서 행진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 법인화는 눈 앞의 현실이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문패를 달게 된다. 작년 12월에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법인화법)이 ‘날치기’ 통과된 후 법인화와 현행 법인화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재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 번째 공청회도 단상점거로 진행이 중단되자 본부 측은 이를 온라인 공청회로 마무리 해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학생 패널로 참여했던 박소영(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씨는 “법인화법에 대한 찬반 논의를 막아놓은 채 정관만 제대로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억지”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가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단대 교수들이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본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본부 측은 구성원의 의견 수렴보다는 기존의 방향대로 법인화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다. 11월 24일에는 법인화법 정관 수정안이 발표됐다. 이 역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10월 말로 예정된 정관 제정이 12월 초에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눈앞으로 다가온 법인화 준비를 마무리 짓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 반영은 뒷전, 쟁점논의 피해가려는 정관 ‘요식행위’라는 비판은 정관 제정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조직, 활동 등을 정한 근본규칙인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월 20일에 정관 초안이 발표됐다. 교수협의회, 평의원회, 공무원노조 등은 초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지만 11월 24일에 발표된 수정안에 반영된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다. 공무원노조는 검토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부 측에서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해 직접 본부에 찾아가 물어야만했다. 공무원노조 정용철 위원장은 “공청회와 공문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는데 반영하지도 않고 왜 반영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면 이 모든 것이 요식행위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호문혁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정관 제정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호 교수는 “법인 초석을 만드는 정관 제정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그냥 듣는 것과 심의를 거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의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것은 평의원회이기에, 평의원회가 정관을 의결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구성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정된 정관에는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 이사후보초빙위원회,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구성과 운영 등 쟁점 사안들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쟁점에 대한 논의를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문혁 교수는 “본부 측에서는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민주적 의사로 결정하면 되지 않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다”며 “나중에는 이게 이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사가 이사를 뽑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주주총회 방식으로 이사 선임해야”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장, 총장 및 부총장 2명을 포함하는 15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선임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근식 교수(사회학과)는 “이는 곧 이사를 이사가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선임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이나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게 될 것이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 회장 호문혁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시스템은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에서나 사용하는 것이고 학교는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에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듯 사단법인 시스템으로 이사를 선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화법 9조에 따르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호 교수는 “정부가 관변 기관들에 특정인을 이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사회의 과반이 외부에서 오는데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내려오게 하거나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법인화가 내세우는 중요한 목표인 ‘자율성 확보’가 이사회에서부터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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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호문혁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관 제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수정된 정관에는 ‘이사후보초빙위원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됐다. 이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가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후보대상자를 초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 학장회, 자연대, 공무원노조 등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이사회 구성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의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준호 교수(생명과학부)는 “정관은 총장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의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있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만 돼있어서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장 선출에 교직원 의견 반영 거부, 평의원회는 의결권 잃어 법인화법 7조는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이 때 외부인사가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위원 추천은 이사회가 우선 3분의 1 이내의 인사를 추천한 후 평의원회가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 나머지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 후보자를 추천해야한다는 교수협의회의 주장이 거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또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의 비율을 현재의 10%에서 25%의 수준으로 늘리고 학생대표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수정된 정관에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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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의회는 11월 21일에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대로 갈 것인가’의 제목으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교수들은 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의사결정구조와 교수의 지위 등에 대해 논했다.

평의원회 또한 심의기구로 전락해 학내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통로가 좁아졌다. 정관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기존에 지녔던 의결권을 박탈당해 심의권만을 갖게 된다. 정근식 교수(사회학과)는 “법인전환이후 이사회는 가장 높은 의결기구로서 의결기능을 넘어서서 서울대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반면, 평의원회의 기능은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정관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분과위원회와 같은 수준의 심의 기구로 규정된다. 호문혁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는 평의원회를 총장 밑에 있는 집행기구와 동격에 놓는 처사다”며 “실질적으로 평의원회를 대의기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서 평의원회가 기능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교수와 직원, 구체적 정보 없이 신분 선택만 요구받아 법인화 이후 서울대 교수와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본부 측은 11월 14일에 전체 교직원에게 법인화 이후 공무원으로 남을지,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법인 직원으로 전환할지를 19일까지 선택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호문혁 교수는 “교수들이 모두 웬 날벼락인가 하는 반응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여론 악화로 본부 측은 결정 기한은 2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교수사회는 혼란에 빠져있다. 강창우 교수(독어독문학과)는 교수협의회 토론회에서 “공무원 신분에서 법인 직원으로 전환되는 신분상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현재는 교수의 연구 보조비를 국고가 아닌 기성회비에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화후에 공무원으로 남는 교수들에게 교과부에서 이를 현행만큼 줄 리가 없다”는 것이 호문혁 교수의 설명이다. 교수가 공무원으로 남기를 선택한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후 법인 교수로의 전환은 보장돼 있지 않다. 강창우 교수는 “여러 가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공연한 압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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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교수(언론정보학과)는 “현재의 법인화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대 법인화가 단순히 서울대 내부의 문제가 아님을 짚었다.

기금교수 문제도 불거졌다. 기금교수 문제는 온라인 공청회에 올라온 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 의과대학에는 233명의 기금교수가 있다. 이들은 전임교수와 똑같은 연구, 교육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총장 선거권과 주요 보직 참여권이 없다. 서울의대 기금교수협의회는 “서울대학교 교수 집단 내에도 골품제도, 카스트제도가 존재한다”며 기금교수의 법인교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김윤준 교수(의학과)는 “기금교수는 공무원 교수의 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로 볼 수 있다”며 “법인화의 취지에 따르면 대학에서 필요한 만큼의 교수를 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도 현행 법안은 기금교수를 모두 법인교수로 바꾸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금교수를 법인교수로 바꾸는 것은 법인화 하는 취지와 딱 맞는 것이다”는 주장이다. 정관 수정안에는 부칙으로 기금교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지만 기금교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관에서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용한 기금교수를 법인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애매함이 지적된다. 김 교수는 “‘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교원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법인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기금교수의 범위, 절차, 계약조건 등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인이 되면 법인 교수로 변화하면 되는데 별도의 규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법인화를 해야 한다면서 정작 법인화 취지에 반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직원들도 구체적인 정보 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직원은 공무원으로 남을 것을 선택할 경우 1년의 유예 기간만이 인정된다. 1년 안에 다른 국가기관에 새로운 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기존의 직장을 떠나야하는 것이다. 현재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 유지의 조건이 좋지 않아 마지못해 법인 직원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정용철 위원장은 “이는 공무원으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신분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법인화를 하려면 직원들에 대한 유인책, 보수 기준 등의 구체적 자료가 제시돼야하는데 전혀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법인화 이후 학생참여 제도화하는 규정 없어 수정된 정관에 따르면 학생들은 장학・복지위원회에 대학원생 1명과 학부생 1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법인화 이후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본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 2010년 교과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교과위 측은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 인원 73명 중 학생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학생 대표가 평의원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서울대는 “법인화법에 따라 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해야 한다”며 “2011년 10월말까지 정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정관 제정 시 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평의원회에 학생을 포함할 것을 요구받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24일에 발표된 정관 수정안의 평의원회 규정에 학생은 포함돼있지 않다. 평의원회 의장 박종근 교수(전기컴퓨터공학)는 학생들은 평의원회를 참관정도만 할 수 있게 하고 추후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관에도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공청회 학생패널로 활동한 박소영(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씨는 “법에서 그런 문구들은 문구를 만드는 측의 의도에 따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그 문구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본부 측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측도 “모든 사립대에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과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정관에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의 경우 총 17명의 대학평의원회 의원 중 직원과 학생이 각각 3명 참여하고 있고 고려대는 총 13명의 의원 중 직원과 학생이 각각 2명씩 참여하고 있다. 국립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는 총 13명으로, 직원 2명과 학생대표 1명이 포함돼 있다. 정용철 위원장은 “법인화가 목표로 하는 세계 10위권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구성원 중 한쪽의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본부 점거 해제 당시 본부 측이 학생들과 도출했던 ‘대화 협의체’ 구성 내용도 정관에 나와 있지 않다. 10월 17일 열린 첫 공청회에서 공청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학생패널을 사퇴한 이은호(서어서문 09) 씨는 “지금까지 협의체의 위상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고, 본부 측은 말로만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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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준비를 위한 공청회는 학생들의 단상 점거로 매번 파행을 겪었다. 본부 측은 “우리사회의 모범이 돼야할 대학에서 물리력이 반복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참담하다.

“법인화는 자율성 강화가 아니라 관치통제의 강화” 법인화가 표방하고 있는 ‘자율성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근식 교수(사회학과)는 “누구의 자율화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현행 법인화법은 교육부나 외부로부터 자율성을 높일 수 없으며, 총장 권한이 비대해져 교수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대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은 이번 예산 증액 과정에서 밝혀진 물의에서도 드러난다. 10월 6일 교과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연천 총장은 3,096억 원이었던 2012년 추경예산을 기획재정부 로비를 통해 4235억 원으로 증액한 사실을 인정했다. 호문혁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법인화의 목적은 자율성 확보, 재정 확충인데 이대로 법인화가 되면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없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는 여태까지 국립대로서 정부로부터 재정을 받았지만, 법인 전환 후에는 정부가 출연을 하는 형태로 바뀐다. 호 교수는 “이는 정부를 상대로 매년 예산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대학 운영에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용철 위원장도 법인화가 “자율성 강화라는 목표를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 관치통제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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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용철 위원장은 “법인화는 그것이 강조하는 대학 자율성을 높일 수 없으며 도리어 관치통제를 강화할 것”이라 분석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법인화, “준비 작업이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돼” 10월 17일 법인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된 후, 12월 초 현재 헌법소원은 요건 판단(청구의 적법성 판단)의 단계에 있다. 요건 판단 후에는 본안 판단(적법성 인정된 후 실체 심리)의 순으로 헌법소원이 진행된다. 법인화법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헌법소원에 심리기간제한이 없기에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법인화법이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건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덕수의 윤천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법 전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힘든 싸움인 것은 사실이다”며 “위헌성을 판단 받지 못하더라도 대규모의 헌법소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재논의에 대한 공론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주된 목적이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의 정용철 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 때 법인화 문제를 다시 의제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정관 수정안 발표 이후, 교수협의회 측은 정관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관 찬반투표 시행을 결정했다. 법인설립추진단 측은 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관 최종안 발표일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립준비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법인설립까지 남은 ‘디데이’ 날짜가 하루하루 줄어가고 있다. 대다수 학내구성원들의 무관심 속에 법인화법은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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