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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2년간 현역, 보충역 대상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대안이 있을텐데, 군가산점제가 가장 적합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상에는 국가경력봉사제도, 퇴직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방안별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거나 부처간 이해가 상충되고 보상의 효과가 미흡하는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과거 가산점 제도 폐지후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예컨대 호봉가산 제도 등) 인정이라든가, 임용시 동점자 우선권 부여, 교육비 대출 우선권 부여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연봉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호봉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됐다.병역의무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이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은 면제자나 여성들에 비하여 취업이나 학업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시 일정한도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제대군인들이 미필자 또는 여성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선발 과정에서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지원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법안은 여성들이나 군 미필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된 것이다. 1999년 이전 가산점 제도는 만점의 3%에서 5%의 가산점을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기가 취득한 득점의 2%만을 가산하고 합격규모를 20% 이내로 제한한다. 가산점 부여 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신규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력이 떨어지는 지원자를 뽑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사회적 관점에서 효율과 비효율을 논하기 전에 개인의 비효율성을 짚어보고 싶다. 징집 대상자들은 입대 전에는 군 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고, 입대 후에는 2년 동안 일체의 취업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제대 후에도 1~2년 이상 취업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병역의무이행으로 수험공부에 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격선 부근에서 1~2% 정도 가산하는 것이므로 실력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군가산점제는 국가기관에 지원하는 제대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혜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은가.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겠지만 국가기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사립학교 뿐만 아니라 20인 이상 고용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07년 4월 현재 취업보호실시기관은 18,538개에 이르고 있어 수혜대상자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기업(20명 이하 고용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국가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보상보다 군가산점제라는 쉽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현역병들을 달래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다.아직까지는 제대군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전보상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일부에서는 월급을 대폭 올려야한다는 얘기도 있고,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으나 요원한 대안들이다. 실질적으로 제대군인들이 2년동안 학업 및 취업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부터 도입해 군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나라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국가가 일정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