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0일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결정됐다. 지난 1월 20일 참사가 일어난 후 약 1년을 끌어온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유가족들도 장례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조합사무소, 건설사측과 유가족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협상의 주체로 참여했다. 협상의 내용으로는 ▲정부의 사과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에 대한 생계대책 ▲용산 4구역 철거민들에 대한 1년 동안의 투쟁으로 인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보상 ▲투쟁 중 생긴 소소한 분쟁들에 대한 소송 취하 ▲세입자들이 임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만한 상가 마련 등이 있다. 반쪽짜리 장례식, 반쪽짜리 협상정운찬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오세훈 시장이 분향소를 다녀갔다. 그러나 협상 타결과, 정부측의 사과를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반쪽짜리 장례식”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재개발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공권력 투입에 대한 사과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쉬움이 남지만 1년간의 투쟁으로 얻어낸 협상에 대해 범대위 소속 류주형대변인은 “일 년 동안 유가족들, 용산 4구역 철거민, 범대위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요구 사항들을 포기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워온 것이 협상 타결의 동력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협상 타결이 가능했던 이유로 신부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교인들의 참여로 사회적 여론이 확산된 점, 그 여론들이 여당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한 점을 들어 설명했다. 류 대변인은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정당한 철거민들의 투쟁에 대해 언제까지나 정부가 탄압만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 한 것 같다”며 그간의 견지하던 태도에서 정부가 한 발자국 물러선 배경을 설명했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 류 대변인은 “역시 반쪽짜리 장례식이라는 점에서 유가족과 다른 뜻이 있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열사들의 명예회복,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철거민 구속자들의 석방, 용산 참사 책임자 처벌 등 남은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장례가 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각계각층 시민들의 참여로 치러진 장례식용산 참사 희생자 6명의 장례식은 2009년 1월 9일 토요일에 열렸다. 오후 12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영결식이 열렸고, 영결식 이후 참사 현장 남일당 상가까지 행진하여 노제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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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를 마치고 장례 행렬이 참사 현장으로 이동중이다. |
범대위 측에서는 장례식 당일 연인원 약 1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류대변인은 “범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발표하고 시민 장례위원을 모집했는데 8500명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지지에 대해 “호칭과 장례 격식에 대한 보수언론의 흠집 내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은 범대위가 싸워왔던 과정들이 시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정당성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주장했다.공개된 미공개 수사기록 3000페이지장례가 치러진 4일 뒤에 법원의 자료공개명령에도 불복하고 검찰이 내놓지 않고 있던 용산 참사 관련 약 3000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미공개 수사기록 3000페이지는 매일 용산참사 현장에서 미사를 지낸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강서 신부가 “진상규명을 위해선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자료” 라며 강조했던 문서다. 미공개 수사기록 내용에 관해 용산 참사 관련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예상했듯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는 사실이 담겨있었다”며 변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을 언급했다. 수사기록에는 화염병이 직접적인 발화의 원인이 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경찰특공대의 증언과 경찰 수뇌부들이 미리 현장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경찰 내부에 마련된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미공개 수사기록의 공개가 재판에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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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호사가 미공개 수사기록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영향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의 논거를 미공개 수사기록이 강화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론권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상규명이 될 때 까지 계속 될 용산 참사와 투쟁장례를 치르고 난 현재 유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와 있다. 유가족들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아직 대외적인 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의 명예라는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류 대변인은 밝혔다. 범대위는 현재 1년간의 활동을 각계각층의 인사를 통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선정하는 일을 논의 하는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변호인 측에서도 이번에 공개된 수사 자료까지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경찰 내 수뇌부등을 증인으로 불러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범대위를 비롯하여 용산 참사 관련 측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 및 재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개선 등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기에 우리가 꼭 해야하는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류대변인은 “도시 철거민의 문제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