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서울대, 태극마크 포기하나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0월 상정할 계획이다.법인화는 ‘단체나 재산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되는 일’을 뜻한다.법인은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구성원들의 재산과는 달리 공유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정부라는 ‘친정’과 사실상 재정적으로도, 권리 면에서도 독립하겠다는 선언이다.이에 따라 서울대구성원의 생활양식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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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0월 상정할 계획이다. 법인화는 ‘단체나 재산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되는 일’을 뜻한다. 법인은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구성원들의 재산과는 달리 공유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 정부라는 ‘친정’과 사실상 재정적으로도, 권리 면에서도 독립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구성원의 생활양식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국립대법인화는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은 채 이어져왔다. 2005년 8월 정부가 대학법인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려 했을 때 서울대학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2008년 9월 이장무 총장이 임기 내(2010년 7월) 서울대법인화를 완성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서울대법인화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그간의 법인화 논의가 끝을 보려 하고 있다. 정작 교수,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은 말은 많았지만 우왕좌왕하는 사이 본부는 착착 준비해왔다. 그 사이 성큼 다가온 법인화,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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