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철이 다가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6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은데다가 기간도 길다고 한다. 이런 불길한 예보에 해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난리를 겪었던 강원도 주민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지난 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강원도는 인명피해 44명(사망 30명, 실종 14)과 6,37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재난을 맞았다. 재산피해는 약 1조 3,097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강원도가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한 해 수입의 25~30% 에 해당하는 큰 액수다. 올해는 과연 무사히 여름을 넘길 수 있을지, 현재 수해복구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인터뷰를 통해 장기적 대안에 대해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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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지금 공사중 |
복구 진행률 20% 혹은 70% ?
수해 복구를 둘러싸고 들리는 여러 잡음 중 하나가 바로 수해복구율에 관한 논쟁이다. 언론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수해복구율이 평균 20% 미만이라며 장마철을 앞두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는 반면, 수해 복구를 담당하고 있는 군청측에서는 70%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복구율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평창군청 관계자는 “공사 진척도만 측정하면 20%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수해가 끝난 후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예산 신청을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상급기관의 심의를 거치고 예산 분배를 받는 단계, 복구 설계와 실제 착수까지를 모두 한 맥락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7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해 복구 수준을 단순히 공사 진척도를 가지고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생업과 연관된 농경지 복구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가 불필요하기 때문이 일찍 완료하고, 주택의 경우 전세나 월세를 구해주고 컨테이너 박스를 세우는 등 주민 생활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수해복구를 단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해 복구 상황을 공사 자체의 진척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강원도 지역의 수해 복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사비 횡령을 둘러싼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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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여름의 호우와 태풍으로 가옥 2,521동이 피해를 입었다. |
지금 강원도에는 공사비 횡령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평창군에서 만난 한 주민은 “1조 원이라는 돈이 복구 명목으로 평창에 내려왔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횡령이 없었다고 단정짓기 힘들지 않을까”라며 수해 복구와 관련된 횡령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지난 해 12월에는 인제군 주민들이 마을 이장을 단체로 고소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여러 단체에서 성금을 받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덕산리 이장 김남순(54) 씨는 “검찰 고소까지 갔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검사가 마지막에 나더러 말을 잘 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당연히 죄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했다”며 횡령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을 일축했다. 최근에는 수해복구를 위한 토사채취를 둘러싸고 또 다른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토사채취 허가와 관련된 개발 업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한 농경지 수해복구비를 운반비 명목으로 챙긴 반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토사를 채취하면서 마구 베어 낸 소나무가 한 그루에 몇백만원의 비싼 가격에 팔리면서, 산림 파괴까지 일으키고 있다. 현재의 수해복구, 제약이 많아 수해복구 방법은 임시복구와 항구복구로 나눌 수 있다. 이를테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제방이 무너진 상황에서 제방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임시적인 방법이라면, 범람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천의 유로를 넓히는 것이 항구적인 방법이 된다. 모든 수해 피해지역에 항구적인 복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 제약이 만만치 않다. 사업의 특성상 공학 기술적 접근과 사회, 문화, 경제를 포괄하는 전문 인력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치수분야 투자는 GNP대비 0.07%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치수분야 투자 적정 수준인 0.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지만 그마저도 댐과 제방에 집중돼 있어 효율적인 예산 분배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수해방지정책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균일한 기준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그나마 생태계에 대한 조사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수해방지정책이 행정 부서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현재는 관련 부서가 소방방재청, 건교부, 농림부 등 7개나 되기 때문에 정책 집행과 관리가 어려운 점 역시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