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과 사범대 측의 사진을 둘러싼 갈등

글에 사진이 있음으로써 그 글의 효과는 배가 된다.독자는 글이 주지 못하는 현장감 및 생생함을 사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때에 따라서 독자들은 글보다는 사진 위주로 매체의 지면을 훑어보기도 한다.따라서 한번 잘못 쓰인 사진 및 이미지 때문에 생긴 파급력은 잘못 쓰인 글이 가져다주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이와 관련해 학내 구성원의 눈길을 꽤 사로잡은 사건이 있었다.

글에 사진이 있음으로써 그 글의 효과는 배가 된다. 독자는 글이 주지 못하는 현장감 및 생생함을 사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 독자들은 글보다는 사진 위주로 매체의 지면을 훑어보기도 한다. 따라서 한번 잘못 쓰인 사진 및 이미지 때문에 생긴 파급력은 잘못 쓰인 글이 가져다주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학내 구성원의 눈길을 꽤 사로잡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월 첫째 주「대학신문」에 실린 사진 가운데, 사범대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 취재 사진과 관련해「대학신문」측과 사범대 측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대학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문제의 발단 새내기 특집으로 마련한 사진기획에서 「대학신문」은 사범대와 농생대 새터를 취재했고 지난 3월 첫째 주 신문에 이때의 새터 사진을 실어 내보냈다. 애초 기획 취지는 즐겁고 열정적인 새터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발생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민망할 수밖에 없는 사범대 새터책의 춤추는 사진이 사전 통보 없이 실렸고, 이점에 대해 당사자가 사과기사를 요구한 것. 「대학신문」측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의 사진을 싣는 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게다가 공식적인 자리에 취재진이 있다는 것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반박하며 사과기사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사범대 새터책은 다시 한 번 사과기사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고, 사범대 새터 기획팀과 논의 끝에 자보를 쓰게 된 것이다. 이 자보에서 사범대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상황 설명과 함께, 「대학신문」을 ‘하나의 권력’으로 보며 비판했다. 자보를 붙이기 전에 「대학신문」측은 사과는 하나 사과기사는 게재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사범대 측은 자보 내용을 조금 수정해 붙이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사진 촬영을 두고 엇갈리는 두 입장「대학신문」측이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취재는 사전 예고 및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사범대 측은 “새터가 공개적인 자리인 것은 맞지만 신문에 실린 사진은 공식적인 모습을 전달하기 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한마디로 우스운 모습을 전달하는데 집중한 것”이라 반박했다.「대학신문」과 사범대 측은 새터가 ‘공개적, 공식적 자리’임에 모두 동의했으나 사진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각각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진의 내용이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양측은 ‘공개적인 행사’를 취재함에 있어서의 취재태도를 다루는 기본 인식이 다르다.「대학신문」사진부장 김혜성(지환계04) 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사진 촬영은 굳이 통보 혹은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범대 새터책 박지연(물교03) 씨는 “공개적인 자리라도 사진이 찍히는 사람은 자신이 취재 카메라의 반경 내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 사진이 매체에 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말만 붙으면 맘 놓고 촬영 가능? 아직까지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언론의 사진 촬영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하는 논란은 진행 중이다. 기사의 소재 중 상당 부분이 ‘사람 사는 이야기’인 이상, 그 취재의 대부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진촬영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취재 상황의 현장감과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촬영은 피사체에게 환히 드러나기 보다는 조용히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개적인 행사 취재 시 매번 통보 혹은 양해를 구하고 사진의 용도를 일일이 설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대학신문」사진부장은 “사적인 인물의 모습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이라면 양해를 구해야하겠지만 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까지 해야 하는 것은 취재 권리에 한계를 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역시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되지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범대 새터의 사진과 관련한 논란에서 무조건 이 원론적인 입장을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새터와 새터책이 명시적으로는 ‘공식적인’ 행사와 직책임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그 공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새터가 어떠한 공간인지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학내의 같은 공식적 행사일 지라도 ‘교육투쟁’, ‘선본활동’ 등과 각 단대의 ‘새터’는 그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다. 앞의 행사들은 경직되고 정제된 모습이 대부분이지만 새터는 ‘공개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의 특성상 ‘사적인’ 성격이 짙을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는 공식적인 자리이나 사적인 모습이 훨씬 강하게 드러나는 개인에 대해 언론의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실제로 문제의 사진을 본 윤효정(영문05)씨는 “춤추는 사진을 보고 굉장히 민망했으며, 과연 취재대상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사범대 측이 요구하는 사과기사가 대학신문에 게재되면 일정부분 일단락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대학신문」과 사범대 새터 측 간에 있었던 일회적인 갈등 양상으로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대학신문」을 비롯한 학내 언론 모두 사진 촬영과 관련해 매번 언론의 윤리성을 담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내 언론사들 모두 사진 촬영을 함에 있어 매 순간을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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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12동에 붙여 있는 자보 ‘대학신문, 왜 이리 오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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