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만큼 진한 열정
상식이 통하는 한국 사회를 위하여
국회보다 못한 전학대회?

상식이 통하는 한국 사회를 위하여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자격에서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의 입장이 보호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일인 것 같다.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수준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제도에서조차 ‘소수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자격에서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의 입장이 보호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수준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제도에서조차 ‘소수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약자인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재천 의원을 만났다. Theme 1. 소수자인권문제 Q. 현재 한국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나,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photo1A.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권을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 존재의 근거 문제이고, 이것들이 존중되고 보장받지 못할 때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또한 그리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인권 문제에는 다양한 분야의 각기 다른 문재들이 존재합니다. 노인들의 문제, 여성들의 문제, 이주 노동자의 문제, 환자들의 인권 등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처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인권이 더 우선한다는 가치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Q. 변호사의 입장에서 일을 하실 때와 국회의원이 되신 지금 인권 활동을 하시는 것이 똑같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A. 가장 큰 차이점은 관심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활동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은 좀더 포괄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품의 규격이나 품질에 국제 표준이 있는 것처럼, 인권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도 국제적인 기준(global standard)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러한 국제적인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 즉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미흡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인간의 원초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보안법이나 사상 전향제도 같은 것들은 국제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국회 내, 또 정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 국회 안에서의 마찰은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존재합니다.(웃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이겠지요.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이 있지만 한국적 특성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들어 반대를 하거나 혹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진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토론의 과정입니다. 토론을 하는 과정이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일부 여론에서 몰아가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끼리 이익 다툼으로 싸우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를 결론을 도달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론의 과정,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사회겠지요. 너무 비관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Q. 사법 제도는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A. 사법 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법 제도에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는 사고가 터진 후에 수습을 하기 위한 사후 제도에 불과합니다. 사법 제도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법 제도의 사후적 성격을 사전적, 예방적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사법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구제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사법 제도를 법원과 검찰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난 성희롱 문제는 학교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식의 자율적인 해결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집단들이 각자 수준에 맞는 구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인권 침해의 사례도 적어질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인권 위원회나 부패 방지 위원회 등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Theme 2. 의료분쟁소송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주로 의료 분쟁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 주목할만한 점은 최 의원이 의료 소송에서 약자인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Q. 의료진과 병원이 의료 시장의 공급자이고 환자가 의료 시장의 소비자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인 환자가 가져야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고질적인 문제인가요? A. 우리나라의 의료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환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여타 시장과 마찬가지도 의료 시장에서도 고객인 환자를 왕으로 볼 수도, 혹은 단순한 소비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의료 행위도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근대적인 의료 윤리관이 만연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무슨 치료와 처치를 받는지도 알지 못하고 대개 의사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환자 스스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의료 분쟁의 경우, 대개 피해자들, 즉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병원 측이나 의사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A. 많은 사람들이 의료 소송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으로 바위치기라고나 할까요. 정이 작지만 정확한 지점만 찾으면 바위를 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소송도 전문성만 갖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의료 소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Q.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사들이나 병원들과도 마찰이 심하셨겠네요. photo2A. 의사들이 날 많이 싫어했지요.(웃음)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은 권력을 가진 계층이니까요. 나는 일부 계층에 집중된 권력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산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발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수들로 대변되는 지식권력, 의료 권력, 사법 권력, 그리고 언론 권력은 우리 사회에서 분산이 덜 된 분야이죠.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기득권을 독점한 계층들이 인식을 전환해 자신들의 권력을 사회나 일반인들과 나누어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변호사간의 소송, 의사와 의사간의 소송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고 집단이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 소송을 기분 나쁘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고, 어느 전문가 집단도 법적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료 권력이 꼭 수술실 내부에만 머물러야 할 필요는 없는데 아직 그러한 생각이 미진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Q. 그렇다면 기존의 의료법이나 의료 소송에서 환자들 혹은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먼저 소비자들의 자각이 필요하겠지요. 스스로 돈을 지급하는 만큼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게다가 의료 행위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의료진들도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합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예전에 비해 요즘은 환자가 자신이 먹을 약을 선택하는 등 환자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도 전근대적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미흡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의료현실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거의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환자가 수술에 들어가지 전 자신이 수혈이나 인공호흡. 심장 충격 등의 조치를 미리 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환자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환자의 권리를 좀더 법제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최 의원은 인터뷰 내내 인권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은 공기와도 같은 것으로,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가치가 없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며 모든 인권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당연한 것들로 여겨지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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