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암 회관, 파업 보복 징계 논란

파업은 끝났지만, 호암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회관 측은 파업에 대한 보복성 징계는 없다고 밝혔지만,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은 징계를 우려해 줄줄이 퇴사하고 있다.회관 운영권은 아직도 생협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다.호암교수회관 노사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지난 9월 19일이다.조합원 일부에 대한 고소 고발과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둘러싸고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은 다음날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

파업은 끝났지만, 호암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회관 측은 파업에 대한 보복성 징계는 없다고 밝혔지만,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은 징계를 우려해 줄줄이 퇴사하고 있다. 회관 운영권은 아직도 생협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다.호암교수회관 노사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지난 9월 19일이다. 조합원 일부에 대한 고소 고발과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둘러싸고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은 다음날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조합원의 상당수가 퇴사, 10월 9일 현재 조합원 퇴사자는 22명에 달한다.이에 대해 노조 측은 “파업에 대한 회관의 보복행위”라고 주장한다. 업무복귀 직후 회관 안에서 파업에 대한 징계가 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조합원이 퇴사를 했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회관 팀장들로부터, 최소 3명은 해고되는 등 강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 징계를 받으면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 불이익이 되므로 그 전에 퇴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회관 측은 “보복성 징계는 아니다. 하지만 파업 중에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난도 관장(소비자아동학부 교수)은 “현재 학생 단체들이 내건 자보에는 허구가 많다. 노조 간부를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이 업무 복귀 전인 9월 15일에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명예퇴직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 요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재 노조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경석 노조위원장은 “새 단협 체결 이후 노조의 많은 활동이 단협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호암 노조는 집행부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로 내정된 사람들이 대부분 퇴사했고, 다들 노조 간부를 맡기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지금은 징계수위를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관 측은 “징계는 회관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경영권,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노조 측도 이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업투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퇴사하려고 업무에 복귀한 건 아닌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회관의 징계위원회는 10월 15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작 문제가 됐던 회관의 법적 지위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노사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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