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1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병역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민감함을 반영하듯 이 날 공청회에는 많은 취재진과 사람들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육군 복무기간(24개월)의 1.5배인 36개월의 대체복무기간 동안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을 돌보는 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날 토론자로는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 민주노동당 이덕우 인권의원을 비롯 총 6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대체 복무제 입법화에 대해 찬성의 입장이었으며 임종인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 중 수정하고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참석한 토론자들의 문제제기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은 36개월의 긴 복무기한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심사할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홍영일 씨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 격렬한 토론이 아니라 찬성이 자연스런 공청회의 분위기가 좋았다며 사회 내 생산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수정된 개정안은 임종인 의원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징역을 살면서까지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될 것인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사람들의 반발이 우세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