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이 땅의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 채 한국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살아온 그들은 ‘사람’이기보다 ‘노예’였다.임금체불은 물론이고, 한국인 사장들은 폭행과 감금도 서슴지 않았다.말이 통하지 않아 하소연할 곳도 없었으며, 말이 통한다 할지라도 피부색이 다른 그들을 곱게 보는 곳은 없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 채 한국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살아온 그들은 ‘사람’이기보다 ‘노예’였다.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한국인 사장들은 폭행과 감금도 서슴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아 하소연할 곳도 없었으며, 말이 통한다 할지라도 피부색이 다른 그들을 곱게 보는 곳은 없었다. 브로커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와서는 빚을 갚기는커녕 손가락, 팔목, 팔뚝을 잃고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 땅을 다시는 밟지 않으리라 결심한다고 한다. Korean Dream의 실상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42만 천 여명이라고 한다. 이 중 합법 체류자는 25만 5천 여명이고 불법 체류자는 약 16만 6천 명이다. 처음 불법 체류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산업연수생제도’였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제도’라고까지 불리었던 이 제도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이 고작 30만 원 정도이다. 연수생 중에서도 ‘해외합작투자기업연수생’의 월급은 3만 원에서 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이탈하여 불법 체류자가 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불법 체류자는 ‘노동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법 체류자인 산업연수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없지만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오지만, 30만 원의 월급으로는 브로커들에게 빚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빚을 갚을 길이 없다. 결국 코리안 드림은 불법 체류자라는 처참한 현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서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 역시 불법은 불법이다. 불법 체류자는 임금을 받지 못해도 사업주를 고발할 수 없다.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근로를 강요당하고 하루에 12시간,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월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무혐의이다. 이를 잘 아는 사업주들이기에 불법 체류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떼먹고도 배짱 두둑이 나몰라라하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도가 엿보이지만 photo1이처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땅이었던 한국에서 이들을 위한 조금씩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한국에서 고통받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이 개원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공단5거리에 위치한 전용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한다. 진료비는 최소진료비만 받거나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료진료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신문사, 건설업체, 치과의사회 그리고 시민들 등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설립된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은 아직 우리 사회가 인정(人情)에 각박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photo2’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의 설립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단연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이제까지 몸이 아프고 그래서 마음까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변변한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전용의원은 큰 버팀목이 된다. 아직 종합병원처럼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의사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주일 한두 시간 정도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진료해주던 지금까지의 상황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다. 최소진료비 또는 무료진료로 인해 적자가 나서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이완주 원장은 “처음 병원을 세웠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3달 정도 운영하면 잘하는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정성으로 이렇게 병원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다. 이러한 관심들이 모두 모이면 병원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된 지 얼마 안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또한 제도상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3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외국인 노동인권 보호와 우수인력 확보라는 실리를 갖춘 합리적인 제도이다. 법률도 없이 편법적으로 시행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와 비교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도 한층 더 발전한 정책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의 소장인 김해성 목사는 “고용허가제가 아직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하나의 중간단계로 보아야 한다.”고 고용허가제의 의미를 밝혔다. 아직은 미흡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photo3그러나 전용의원이 문을 열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을 설립하는데 민간회사, 개인, 교회 등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정작 정부와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 김해성 목사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그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정책임이 확실하지만 고용허가제 또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해성 목사는 고용허가제가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고용’허가제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과 고용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가야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명백히 고용주와 기업주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하에서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작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니 강제노동과 감금노동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작업장을 이동할 시에 60일 이내에 새로운 작업장을 얻지 못하면 추방당하게 되어 있고, 설사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해 작업장을 이동하더라도 3번 이상 작업장을 옮기면 강제추방 당한다. 결국 외국인 노동인권 보호 대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 당국의 대화의지 부족 photo4불법 체류자 문제부터 시작하여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져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93년 도입), 아직까지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김해성 목사는 정부 당국의 대화의지가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믿을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 동안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들을 한국불신주의자로 만든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싶다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를 외면할 뿐이다.”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은 현재 기업의 기부금과 시민들의 모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또한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기업주들과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으로 문제를 감추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진정으로 부족하고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 한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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