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을 잡으면 서울대가 산다?

대학 회계에서도 화두는 물론 자율화다.앞에서 살펴본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재정의 독립성을 위해 장기발전 계획안은 어떤 안을 제시했는가.독립 회계 제도의 도입 이를 위해 장기발전계획안에서는 재정 분야 과제 중 독립회계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독립회계제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대학 회계에서도 화두는 물론 자율화다. 앞에서 살펴본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재정의 독립성을 위해 장기발전 계획안은 어떤 안을 제시했는가? 독립 회계 제도의 도입 이를 위해 장기발전계획안에서는 재정 분야 과제 중 독립회계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독립회계제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국가는 서울대 회계의 총책임자, 즉 총장이 요청한 예산 총액을 배정할 뿐 나머지 구체적인 운용은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맡는다. 또한 서울대 발전안에서는 정부로부터의 국고 보조를 확대하면서도 예산 운영상에서는 교육부 간섭의 배제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서울대에 배정한 교육부가 간섭을 그만둘 리는 없어 보여 서울대 발전안의 목표는 조금은 모순되게 보인다. 더욱이 서울대 발전안에 댕그러니 “독립회계제도를 도입”한다는 말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지난 2002년 5월안에는 “독립회계법인”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02년 12월안에는 “독립회계제도”로 수정되었다. 법인이라는 말이 워낙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취재해 본 결과 이 단어는 별 의미없이 “독립”적으로 회계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의미밖에 지니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법인”이라는 말은 교직원이 공무원의 자격을 포기하고 명칭만 국립인 ‘국립’서울대학교로 바뀐다는 말이기에 중요하다.) 서울대 발전안에 따른 미래의 상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현재의 모습을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등록금은 일단 국고로, 기성회비는 따로 서울대의 수입은 등록금, 수업료, 수익사업, 기성회비 등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입들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국립”서울대라는 점을 잊지 말자. 서울대는 국가 기관 중의 하나다.) 단, 기성회비는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기성회계로 편입되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머지 수입들이 국고로 환원되었다고 내년도 예산에서 그 금액을 배정받는 것은 아니다. 국립 수목원을 관리하는 곳은 산림청이지만 국립 수목원 입장료가 산림청으로 배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는 물론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도이겠지만 수입을 곧바로 필요한 곳에 투입하지 못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야 하는 대학 측에서 보면 커다란 손해다. 이로 인해 요즘 비판의 소리가 높은 기성회계가 탄생한 것이다. 기성회는 본래 고등학교의 육성회처럼 학교의 발전을 위한 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학교 측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들은 기성회비를 등록금이나 수업료보다 기형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기성회계를 확충하고 있다. 그나마 기성회계로 대학의 시급한 필요사항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래서 기성회계의 비판은 기성회계의 존재 그 자체보다는 투명하지 않은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서울대 발전안에서와 같이 독립회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운영과정에서의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고 지원에 손 벌리지만… 서울대의 지출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등등으로 구성된다. 이 지출들은 국가 기관인 서울대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예산은 모두 국고에서 나온다. 대학본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부와 예산기획처에 전달하면 두 부서에서 심의를 거쳐 인건비, 시설운영비, 셔틀 운영비 등등의 항목별로 그 돈이 필요한 시기에 배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은 국가의 일반 회계 안에서 운영되어 대학 측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기는 너무나 어렵다. (일반 회계에서는 잉여금들이 이월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년 말, 동네에서 보게 되는 도로 재포장이나 보도 블록 재설치가 이루어지는 점을 상기해보면 얼마나 경직된 회계제도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서울대는 자체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아 많은 부분을 국고 보조에 의지하고 있다. 서울대 발전안에서는 수익사업과 등록금 인상, 지역 교육 사업등을 통해 자체 수입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의 서울대는 국가 기관의 하나로 간주되어 서울대의 회계는 다른 국가 기관, 예를 들어 국방부나 동사무소와 유사한 형태로 일반 회계에 속한다.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는 예산의 편성만 할 뿐 심사와 배정은 교육부와 예산기획처의 권한이다. 아무리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일지라도 교육부와 예산기획처에서 효용을 판단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 하면 예산은 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얼마 전부터 국립대 특히, 서울대의 세계 수준에 어깨를 맞추기 위한 발전을 이러한 문제점이 가로막는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국립대운영특별법안의 발의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외 11명의 국회의원은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이하 “국립대운영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국립대에 자율성, 특히 재정부문에서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발전을 도모”를 꾀한다. 대학의 장, 교직원 대표, 동창회 대표, 학부모 대표, 사회 기여 인사, 관련 분야 전문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재 교육부와 예산기획처가 맡고 있는 역할을 대학의 필요성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이 곳에서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국고 보조비 총액에만 관여할 권한을 갖는다. 이 법안이 빌효되면 기성회계와 일반 회계는 더 이상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일반 회계와는 달리 잉여 예산들을 다음 회계월이나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대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에서 국립대운영특별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예전에는 각 사항별로 통제하던 국가가 이제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통제에 나설 명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고보조 총액을 국가에서 결정하므로-물론 요구액은 국립대에서 정하지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 보조가 지금보다 줄이기로 국가에서 결정할 경우, 다른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되려 대학재정이 악화시키므로 이 법안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게 교수협의 의견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야당인데다 요즘 이라크전과 다른 여타 사건들로 인해 국립대운영특별법안이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독립 법인화도 문제즘 커 한편 이웃 일본은 이미 ‘04년도부터 국립대을 독립법인화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다. 일본의 국립대 독립법인화는 원래 “작은 정부”를 위해 작은 정부를 위해 공무원수를 줄이기 위한 발상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립대에도 ’적자 생존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당초 일본의 국립대들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쟁 체제의 과열로 돈이 되는 학문에만 치중, 자칫 학문이 획일화되고 국립대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순수학문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문부과학성 산하에 “국립대 독립법인화 조사검토위원회’ 설치 후, 오랜 기간의 연구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이제는 국립대간의 연계강화와 기능 특화를 통한 생존 전략 찾기에 몰두해 있다. 얼마 전,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서울대의 독깁법인화 의지는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방안도 순수 학문 탐구라는 대학 본래의 기능 상실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대학 경영 책임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서울대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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