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도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새 코너를 시작하며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는 제헌헌법으로 을 제정·공포했다.제헌헌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제18조에서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 보호를 명시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의 노동법이 제정됐다.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한 이 같은 내용에는 실효성이 없었다.

새 코너를 시작하며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는 제헌헌법으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했다. 제헌헌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제18조에서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 보호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의 노동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한 이 같은 내용에는 실효성이 없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미명 하에 노동법 위반을 묵과했기 때문이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마무리된 1986년까지 정부는 선성장·후분배의 논리를 내세우며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을 중시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이 의미한 것은 노사갈등을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노사자치주의를 깨고 정부가 노사 관계에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선성장·후분배의 논리 하에 정부가 노사 양측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줬는지는 자명하게 증명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유선우 간사는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서툴다”며 2012년 10.3%에 불과한 조직률을 보인 노동조합과 노동법 인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3월 비정규직 비율 32.1% 중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6.2%인데 반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39.1%에 달한다.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연소자·대학생을 비정규직으로 다수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매장 946곳 중 노동법을 위반한 곳은 810곳으로 노동법 위반율이 85.6%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권익 보호가 주체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노동자일수록 권리 침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움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익 보호 수단으로서 노동법을 숙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했나요?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의 프랜차이즈업체 매장 946곳에 대한 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건수가 2,883건에 달했다. 이중 20%에 달하는 565건이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사항은 제1호~제4호 각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다. 제17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위 내용을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작성해 서류를 노동자에게 줘야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볼 점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금지급이 통화불·직접불·전액불·정기불(매월 1회 이상)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상의 ‘휴일’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동법 제55조)고 규정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를 누릴 권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60조 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60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근로계약과 관련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사안이 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운영하는 포털 ‘노동OK’에 근로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상담이 신청됐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현재 1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당한 조항들이 많고 업무가 맞질 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수습3개월간 연봉 협상된 월급의 90%를 지급하며, 수습 중 중도퇴사 시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9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게 지난달에 받은 월급에서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제가 회사에 반환하고 나가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기돼있다. 위 사례는 수습 기간 중 연봉 협상된 월급 90%를 지급하기로 돼있지만 중도퇴사 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그 차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동법 제114조(벌칙)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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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 잘못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면접 시 입사지원서는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2주 근무가 끝나면 10일 후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근무한 기록이 없어서 만약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2주 정도로 기간이 짧은 알바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에 관한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묵시적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로 본다. 또한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일하게 되는 단시간노동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부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명명시) 제1호~제6호에 각각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1항에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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